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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 2심서도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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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7 13: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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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놓고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재판장 이상아)는 12일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 조카 김모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1·2심 재판에서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 대표는 조카 변호 이력이 재조명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 피해자 유족은 이 대표가 이 게시글에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인스타 팔로우 구매 손해배상액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곡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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