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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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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7 14: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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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규제 폐지·완화에 중심을 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률·경직적 규제로 대규모 자본 유입 및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된다며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 미디어·콘텐츠 시장이 거대 미디어 그룹 중심으로 재편돼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시장 친화적 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변화한 미디어 지형을 고려한 조치지만, 방송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고, 일간신문·외국인의 방송매체 지분 제한 규정이 일부 폐지된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원을 이상인 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지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대기업 방송 사유화를 막으려는 장치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을 풀어 대기업의 방송 문턱을 낮춘다. 2008년 이후 16년만에 완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일간신문(뉴스통신), 외국인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현 49%)과 외국인의 일반PP(프로그래 공급업체)·홈쇼핑 지분 제한(현 49%)도 폐지하기로 했다. 케이블, IPTV, 일반PP 등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도 장기 투자 기반 조성을 명목으로 폐지한다. 현재 7년 단위의 재허가·승인 심사를 두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 사업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유료방송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재)허가·승인 이후 3~5년인 지상파, 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의 여론 형성 영향력 및 공적 책임을 고려, 재허가·승인제는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광고규제도 완화한다.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현행 7개 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기타 광고의 3개 유형으로 포괄적으로 범주화한다. 정부는 광고 유형·방식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광고 시간을 프로그램별 방송 시간의 20%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도 완화한다.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광고의 광고 시간 제한도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영상콘텐츠 사업자 부담 완화와 미디어 콘텐츠 자본력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대형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기업,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활용에 투자할 수 있는 1조원대 민관 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장기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수직계열화를 불러 콘텐츠 산업 현장의 부익부 빈익빈, 약탈적 비정규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친재벌 미디어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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