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선관위, 헌재에 전진당 해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6 23:44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1당 전진당(MFP) 해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선관위는 이날 전진당을 해산하고 주요 당 간부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선관위는 성명을 내 전진당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해친다는 증거가 있다며 앞서 나온 헌재 판결을 인용했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전진당과 피타 림찌른랏 전 대표가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전진당에 왕실모독죄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이 결정을 근거로 보수 세력이 전진당 해산과 당 간부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선관위에 청원했다. 이날 선관위의 의결은 이러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의 위기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당이 해산되고 주요 간부의 정치 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다. 태국 정당법에 따르면, 헌재는 입헌군주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전진당이 해산되면 피타 전 대표를 포함한 당 간부 약 10명은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전진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60일 이내에 다른 당으로 적을 옮겨야 한다.
헌재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선거관리위원은 약 두 달이 걸릴 것 같다. 전진당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진 않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방콕포스트는 전진당이 이번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전진당의 전신 퓨처포워드당(FFP)도 정치 자금 문제가 헌재까지 가며 결국 해산된 전례가 있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전진당은 당은 법정에서 방어에 나설 것이며 해산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하원 제1당으로 떠올랐으나, 보수파와 상원의 반대로 피타 전 대표를 총리로 배출하지 못했다. 이후 보수 세력은 피타 전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헌 공약 등을 문제 삼으며 전진당을 흔들었다.
65세 대호씨는 몇 년 전 직장생활을 하는 두 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딸들의 공동명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며 적지 않은 증여세도 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자금조달 문제가 생긴 것이다.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여 각자 분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주택매매 거래가 원만하지 않고 재건축 이슈도 있던 터라 작은딸이 언니 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상의 중에 있다. 당연히 매입자금은 없는 상황이었고 추가 증여를 하기엔 증여세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라 매입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전문가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던데 맞는지요.
차용증 작성 여부는 특정요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의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차용증 자체가 객관성을 보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므로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이자는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이자상당액이 매년 1000만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약 2억원 이하의 대여금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무이자로 할 경우 대여원금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 부담 없이 딸아이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증여재산가액 기준이 되는 이자 면세점이 연 1000만원이므로 세법상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 금액이 매년 1000만원에 미달하게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이자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4억원을 4.6%로 대여하는 대신 2.1%로 대여한다고 해도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원이 안 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딸아이의 소득형편상 단기간에 차입금을 상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차용기간이 장기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차용 기간과 금액은 대여자의 상황과 회수의지 및 차입자의 상환능력 등을 반영하여 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5년 정도를 최대 대여기간으로 보고 대여금액을 차입자 연소득의 5배수를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로 보고는 있으나,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차용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책임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 자녀에게 자금대여 여부를 과세당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 차입금도 타인 자본으로 기입하고 차용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당장은 부동산 구매자금 대여가 아닌 경우라도 향후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금전소비대차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놓으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차용증 등이 대여시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대여 당시 공증이 아니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등을 통해 근거를 준비해놓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공증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상환과 이자수수 등은 계좌거래를 통해 입증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꾸던 전원생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잘 챙겨 2주택자 피하자
반환받는 유류분, 상속 개시일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
주택인 듯 상가인 듯 오피스텔…세법은 ‘실제 용도’ 따라 판단
- 그 밖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시 발생하는 이자 또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또한 소득세 대상이며 원칙상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의 27.5%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기 발상지이자 최초의 전기발전소가 있던 경복궁 영훈당(永薰堂) 권역이 복원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훼손·철거된 영훈당 건물 등 그 일대를 110년 만에 복원·정비함으로써 경복궁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향후 한국 전기발전사도 재조명하는 것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일제강점기에 훼손·철거된 경복궁 영훈당 권역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향기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뜻이 담긴 영훈당은 1860년대 경복궁 중건 당시 흥복전 등과 함께 건립됐다. 지금의 경복궁 내 흥복전의 북쪽, 향원정의 남쪽 사이에 자리한 집경당 바로 옆이다. 영훈당은 빈궁과 후궁의 처소 등으로 사용됐으며, 주변의 여러 행각들에는 궁궐 내 각종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곳간 등이 있었다. 이들 곳간은 내명부(궁중 여성관리) 중 두번째로 높은 위계의 직급인 부제조 상궁(아리고상궁)이 관리를 맡았다. 영훈당과 일대 건물 등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후반에 철거됐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15~16년 영훈당 터 발굴조사에서 정면 9칸, 측면 2칸 규모의 영훈당 본채와 부속 건물지 6동, 담장, 우물 등을 확인했다. 당시 건물터 내부에서는 아궁이와 구들시설 등도 드러났다. 발굴조사 결과는 조선시대 궁궐의 각 전각의 명칭·위치 등을 기록한 <궁궐지>(宮闕誌)와 1907년경 제작된 경복궁 평면 배치도인 <북궐도형>(北闕圖形)의 내용과도 일치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같은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영훈당을 비롯한 건물 7개동과 우물, 담장 등 주변 시설들을 복원·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복원·정비 사업에는 모두 1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영훈당 권역 복원·정비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기발전 역사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작업도 추진된다.
영훈당 권역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015년 발굴조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발전소로 1887년 세워진 ‘전기등소’(電氣燈所)가 있던 곳으로 확인됐다. 전기등소는 향원지 북쪽과 건청궁 남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당시 발굴조사에서 향원지 남쪽과 영훈당 북쪽 사이인 영훈당 권역에 있던 것으로 정확한 위치가 드러났다.
발굴조사에서는 또 전기등소의 터, 발전원료인 석탄을 보관하던 창고(탄고) 터를 비롯해 아크등에 사용된 탄소봉, 1870년이란 연대가 새겨진 유리 절연체 등 전기 관련 유물들도 출토됐다. 특히 아크등 유물은 당시 백열전구가 아니라 아크등을 사용한 흔적일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전기 점등일은 1887년 1~3월경으로 추정된다. 첫 전등불이 켜진 곳은 건청궁 내 장안당·곤녕합 대청과 앞뜰, 향원정 주변이다. 당시 전등불은 불안정한 발전시설로 인해 건달꾼처럼 멋대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해 ‘건달불’로도 불렸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전기발전은 왕실이 미국의 신문물을 시찰하고 온 보빙사(報聘使)의 건의에 따라 1884년 에디슨 전기회사와 전등설비를 위한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인 전등기사를 초빙했고, 최초의 전기등소가 완공됐다. 당시 발전 규모는 16촉광(1촉광은 양초 1개의 밝기)의 백열등 750개를 점등할 수 있는 설비로 알려져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날 영훈당 복원·정비사업과 더불어 전기등소 창고 터를 정비하는 등 당시 경복궁의 복합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2027년 영훈당 권역이 복원·정비되면 전기등소를 비롯한 전기발전과 관련된 유물이나 안내 해설판 등 다양한 전시물의 활용으로 우리나라 전기발상지인 전기등소, 전기발전사를 알리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궁능유적본부는 또 영훈당 복원·정비 공사 동안 영훈당과 정기등소 관련 홍보관을 현장에 마련하고, 공사로 인한 경복궁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디자인 강판과 예술성을 가미한 고품격 ‘아트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1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선관위는 이날 전진당을 해산하고 주요 당 간부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선관위는 성명을 내 전진당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해친다는 증거가 있다며 앞서 나온 헌재 판결을 인용했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전진당과 피타 림찌른랏 전 대표가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전진당에 왕실모독죄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이 결정을 근거로 보수 세력이 전진당 해산과 당 간부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선관위에 청원했다. 이날 선관위의 의결은 이러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의 위기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당이 해산되고 주요 간부의 정치 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다. 태국 정당법에 따르면, 헌재는 입헌군주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전진당이 해산되면 피타 전 대표를 포함한 당 간부 약 10명은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전진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60일 이내에 다른 당으로 적을 옮겨야 한다.
헌재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선거관리위원은 약 두 달이 걸릴 것 같다. 전진당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진 않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방콕포스트는 전진당이 이번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전진당의 전신 퓨처포워드당(FFP)도 정치 자금 문제가 헌재까지 가며 결국 해산된 전례가 있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전진당은 당은 법정에서 방어에 나설 것이며 해산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하원 제1당으로 떠올랐으나, 보수파와 상원의 반대로 피타 전 대표를 총리로 배출하지 못했다. 이후 보수 세력은 피타 전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헌 공약 등을 문제 삼으며 전진당을 흔들었다.
65세 대호씨는 몇 년 전 직장생활을 하는 두 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딸들의 공동명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며 적지 않은 증여세도 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자금조달 문제가 생긴 것이다.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여 각자 분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주택매매 거래가 원만하지 않고 재건축 이슈도 있던 터라 작은딸이 언니 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상의 중에 있다. 당연히 매입자금은 없는 상황이었고 추가 증여를 하기엔 증여세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라 매입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전문가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던데 맞는지요.
차용증 작성 여부는 특정요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의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차용증 자체가 객관성을 보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므로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이자는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이자상당액이 매년 1000만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약 2억원 이하의 대여금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무이자로 할 경우 대여원금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 부담 없이 딸아이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증여재산가액 기준이 되는 이자 면세점이 연 1000만원이므로 세법상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 금액이 매년 1000만원에 미달하게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이자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4억원을 4.6%로 대여하는 대신 2.1%로 대여한다고 해도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원이 안 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딸아이의 소득형편상 단기간에 차입금을 상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차용기간이 장기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차용 기간과 금액은 대여자의 상황과 회수의지 및 차입자의 상환능력 등을 반영하여 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5년 정도를 최대 대여기간으로 보고 대여금액을 차입자 연소득의 5배수를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로 보고는 있으나,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차용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책임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 자녀에게 자금대여 여부를 과세당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 차입금도 타인 자본으로 기입하고 차용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당장은 부동산 구매자금 대여가 아닌 경우라도 향후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금전소비대차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놓으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차용증 등이 대여시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대여 당시 공증이 아니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등을 통해 근거를 준비해놓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공증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상환과 이자수수 등은 계좌거래를 통해 입증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꾸던 전원생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잘 챙겨 2주택자 피하자
반환받는 유류분, 상속 개시일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
주택인 듯 상가인 듯 오피스텔…세법은 ‘실제 용도’ 따라 판단
- 그 밖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시 발생하는 이자 또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또한 소득세 대상이며 원칙상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의 27.5%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기 발상지이자 최초의 전기발전소가 있던 경복궁 영훈당(永薰堂) 권역이 복원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훼손·철거된 영훈당 건물 등 그 일대를 110년 만에 복원·정비함으로써 경복궁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향후 한국 전기발전사도 재조명하는 것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일제강점기에 훼손·철거된 경복궁 영훈당 권역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향기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뜻이 담긴 영훈당은 1860년대 경복궁 중건 당시 흥복전 등과 함께 건립됐다. 지금의 경복궁 내 흥복전의 북쪽, 향원정의 남쪽 사이에 자리한 집경당 바로 옆이다. 영훈당은 빈궁과 후궁의 처소 등으로 사용됐으며, 주변의 여러 행각들에는 궁궐 내 각종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곳간 등이 있었다. 이들 곳간은 내명부(궁중 여성관리) 중 두번째로 높은 위계의 직급인 부제조 상궁(아리고상궁)이 관리를 맡았다. 영훈당과 일대 건물 등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후반에 철거됐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15~16년 영훈당 터 발굴조사에서 정면 9칸, 측면 2칸 규모의 영훈당 본채와 부속 건물지 6동, 담장, 우물 등을 확인했다. 당시 건물터 내부에서는 아궁이와 구들시설 등도 드러났다. 발굴조사 결과는 조선시대 궁궐의 각 전각의 명칭·위치 등을 기록한 <궁궐지>(宮闕誌)와 1907년경 제작된 경복궁 평면 배치도인 <북궐도형>(北闕圖形)의 내용과도 일치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같은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영훈당을 비롯한 건물 7개동과 우물, 담장 등 주변 시설들을 복원·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복원·정비 사업에는 모두 1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영훈당 권역 복원·정비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기발전 역사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작업도 추진된다.
영훈당 권역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015년 발굴조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발전소로 1887년 세워진 ‘전기등소’(電氣燈所)가 있던 곳으로 확인됐다. 전기등소는 향원지 북쪽과 건청궁 남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당시 발굴조사에서 향원지 남쪽과 영훈당 북쪽 사이인 영훈당 권역에 있던 것으로 정확한 위치가 드러났다.
발굴조사에서는 또 전기등소의 터, 발전원료인 석탄을 보관하던 창고(탄고) 터를 비롯해 아크등에 사용된 탄소봉, 1870년이란 연대가 새겨진 유리 절연체 등 전기 관련 유물들도 출토됐다. 특히 아크등 유물은 당시 백열전구가 아니라 아크등을 사용한 흔적일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전기 점등일은 1887년 1~3월경으로 추정된다. 첫 전등불이 켜진 곳은 건청궁 내 장안당·곤녕합 대청과 앞뜰, 향원정 주변이다. 당시 전등불은 불안정한 발전시설로 인해 건달꾼처럼 멋대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해 ‘건달불’로도 불렸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전기발전은 왕실이 미국의 신문물을 시찰하고 온 보빙사(報聘使)의 건의에 따라 1884년 에디슨 전기회사와 전등설비를 위한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인 전등기사를 초빙했고, 최초의 전기등소가 완공됐다. 당시 발전 규모는 16촉광(1촉광은 양초 1개의 밝기)의 백열등 750개를 점등할 수 있는 설비로 알려져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날 영훈당 복원·정비사업과 더불어 전기등소 창고 터를 정비하는 등 당시 경복궁의 복합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2027년 영훈당 권역이 복원·정비되면 전기등소를 비롯한 전기발전과 관련된 유물이나 안내 해설판 등 다양한 전시물의 활용으로 우리나라 전기발상지인 전기등소, 전기발전사를 알리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궁능유적본부는 또 영훈당 복원·정비 공사 동안 영훈당과 정기등소 관련 홍보관을 현장에 마련하고, 공사로 인한 경복궁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디자인 강판과 예술성을 가미한 고품격 ‘아트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