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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76% “기후위기로 불안해요”···“폭염·한파, 유해환경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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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7 01:2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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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4명 중 3명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재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76.3%가 기후위기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총 101가정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어린이·청소년의 연령대는 만 5~12세 63.4%, 만 13~18세 36.6%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불안감과 무서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4.8%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51.5%가 ‘그렇다’고 답했다.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3.7%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94.1%는 기후위기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환경재단은 응답자 중 74.3%는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집이 기후위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9.8%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54.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가정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물은 질문에는 폭염과 한파(59.4%), 해충 증가(33.7%), 폭우로 인한 침수와 곰팡이 등 유해환경 증가(27.7%) 등을 꼽았다.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따라 필요한 지원으로 현금(37.6%), 제습기 등 물품(32.7%), 방역 및 청소 서비스(16.8%)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기성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를 위해 어른들이 노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48.5%가 ‘그렇다’, 7.9%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34.7%)와 ‘매우 아니다’(8.9%)라고 답한 비율은 합계 43.6%로 집계됐다.
환경재단은 이번 설문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걸 확인했다며 기후재난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겪는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후위기 아동지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가 자체 추진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전조례’가 통과까지 형식적 국회 표결만 눈앞에 뒀다.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입법회 의원들은 홍콩 정부가 제출한 ‘국가안전조례안’에 대한 일주일 동안의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내용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례는 정부안에서 변경 없이 본회의로 넘겨져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홍콩 국가안전조례는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 제23조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분리독립·폭동선동·국가전복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2003년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대규모 반대 시위가 발생해 물러선 바 있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 정부는 2020년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였다. 동시에 국가보안법에 담기지 않은 반역죄나 국가기밀 절도죄 등을 반영해 홍콩 정부가 별도의 보안법 입법을 추진할 것을 압박해왔다.
홍콩 정부가 지난 8일 공개한 국가안전조례는 중국 정부의 요구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존 홍콩 보안법을 보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한 사람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조례에 따르면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조례는 주민들이 반역·외부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알게 될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례는 공무원에게 정부에 대한 충성을 접도록 고의로 선동하는 사람을 공무원에 대한 불만 선동이라는 범죄로 규정한다. 경찰에게 감정적으로 학대할 수 있는 욕설을 하는 사람은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입법회 심사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빨리 은퇴하고 이민 가자’라고 말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가? 가톨릭 신부가 간첩 행위에 대한 고해성사를 듣고 비밀을 유지한다면 법에 위반되는가 등의 질문이 나왔다. 그만큼 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홍콩 입법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법안 심사 끝에 181개 조항을 모두 변경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홍콩 정부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에 의도가 중요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나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해외에 적극적으로 국가안전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콩프리프레스에 따르면 친중 성향인 유니우스 호 의원은 14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이 2019년 송환법 시위대가 한 폭력행위의 피해자였다며 국가안전조례는 홍콩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조례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 정부가 민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안전조례 추진으로 가톨릭 사제가 ‘고해성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했다 체포되는 것 아니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려에 대해 가톨릭 홍콩교구는 15일 성명을 내고 고해성사의 기밀적 성격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년차 여성 직장인 A씨의 연봉은 더디게 오른다. 회사는 ‘남자 신입보다 월급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A씨의 연봉을 매번 부분적으로만 인상해줬다. 그는 회사가 성차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모집·채용, 교육·배치·승진 등에서도 30%가량은 차별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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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3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차별은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했다. 전체 성별 응답자를 대상으로 ‘고용상 성차별’ 경험 여부를 물으니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이 27.4%,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이 26.5%,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이 23.0%,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이 22.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이 21.2%로 뒤를 이었다.
여성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고용상 성차별’ 경험을 질문한 결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을 겪었다는 응답이 40.6%로 더 높았다. ‘교육·배치·승진 성차별’은 35.5%,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은 34.6%였다. 이어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은 29.0%,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27.1%,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은 25.8% 로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직장갑질119에도 다양한 성차별 상담 사례들이 접수됐다. 한 병원은 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3년차 직원에게 ‘지나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구내식당 점심을 먹지 못하게 했다. 한 직장인은 결혼을 앞두고 본부장으로부터 퇴사 요구를 받았다. 경조휴가에 연차를 붙여 신혼여행을 다녀오려 했는데, 어차피 연차를 결재해주지 않을 것이니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146개국 중 105위를 기록했다. 직장갑질119는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여성들의 차별 경험을 개인 간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는 경력기간 동안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총선 이후 구성될 국회에서 제도적 변화를 끌어내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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