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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직원 월급 강제 공제해 전주혜 의원 후원’ 강동농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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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7 06:5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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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원 동의 없이 월급에서 정치 후원금을 공제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후원회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강동농협 관계자들에 대해 1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농협 조합장 박모씨 등 3명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강동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과장급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사전동의 없이 10만원씩 공제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33조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강동농협 관계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지난 8일 TV조선 방송에 출연해 후원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떤 분들이 보내는지 사실 소상히 알 수가 없다면서도 강동농협에 도와달라, 후원해 달라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 자체가 저를 음해하려는 마타도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동농협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당내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전 의원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을 확정받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 의원을 둘러싼 후원금 강제 공제 의혹에 대해 검토했지만 불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 10일 서울 강동갑 후보 경선에서 윤희석 선임대변인을 이기고 공천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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