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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EU “플랫폼 종사자 ‘노동자성’ 인정”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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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5 22: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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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럽연합(EU)이 배달 앱, 차량호출 앱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플랫폼의 통제하에 일하는 이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첫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EU 상반기 순회의장국인 벨기에는 11일(현지시간)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지침’ 최종안이 승인됐다며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유럽인 2850만여명의 권리와 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이사회도 성명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침은 내달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발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자 2021년 12월 EU의 법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했다. EU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 플랫폼 노동자는 2850만명에 달하며, 내년에는 4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차량호출 서비스인 ‘우버’ 기사, 배달 앱인 ‘딜리버루’ 라이더 등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유급휴가와 실업수당,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종사자의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통제하는 경우 이들을 플랫폼에 고용된 ‘노동자’로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법률상 추정’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자신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된다. 플랫폼이 이들과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플랫폼 측에 있다.
노동자성 인정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원국이 각국의 국내법, 단체협약,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EU 입법 종류의 한 형태로, 각 회원국은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침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침은 플랫폼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에 대해 노동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도 규정했다. 노동자 생체 정보, 심리 상태 등 특정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등으로 관리하는 것도 금지했다.
최종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설정 등에서 초안보다 퇴보했다. 초안에는 플랫폼이 근무시간 통제, 전자적 수단으로 업무감독, 유니폼 등 서비스 제공 규칙 설정, 급여 수준 및 상한선 설정, 노동자의 독자적 고객 확보 제한 등 5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이 같은 후퇴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이 타결된 뒤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 에스토니아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자국 노동법과의 충돌, 플랫폼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최근 한국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인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수령한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재배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전날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의 한일 관계 등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난달 20일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 6000만원을 수령한 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으나, 이같은 구두 항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회의에서 한·미·일이 지금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찬물을 끼얹은 만큼 한국이 보상,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강제동원 등 민간 당사자 간 피해에 대한 해석은 이견이 있고,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이 그 배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가해국인 일본이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라 ‘적반하장’으로 비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다시 제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경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시행 약 4년 만인 지난해에야 해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역시 지난해 약 8년 만에 복원된 바 있다. 한 의원은 일본은 이런 카드가 있다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지적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해 가겠다는 언급을 남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회의에서의 분위기와는 달리,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부터 한일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됐고, 양국의 대화와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양적으로 모두 확대됐다라며 양국 국민이 관계 개선을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야시 장관은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 항의를 한 바 있다며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근거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에게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을 통지한 사례가 나왔다.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한림대 등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는 의대 본과 1학년 83명에게 학칙에 의거해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고 알렸다.
한림대 학칙을 보면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할 때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한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한림대 의대는 일부 전공수업이 지난달부터 개강했다. 학생들은 개강 직후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왔다. 학생들에게 유급 통지를 한 해부학교실은 지난 1월19일 개강했다.
한림대 측은 학칙을 적용하면 집단 유급이지만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은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온라인 수업 실시, 학사 일정 조정 등으로 집단 유급은 막겠다는 것이다. 한림대 대학본부는 의대생들의 유급 통지에 대해 행정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림대 관계자는 피해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학생들이 유급은 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최대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학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국 40대 의대에서 집단 유급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이 휴학 신청을 해도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동맹휴학은 휴학으로 인정하면 점검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40개 대학본부에 보냈다.
학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학생들의 유급은 막자는 취지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휴학 신청을 대학본부가 수락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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