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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서 마술공연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선관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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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5 03:2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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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예비후보(사진)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박덕흠 국민의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예비후보와 보좌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사회자는 마술사 B씨를 ‘석사 출신 마술사’로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출판기념회에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교회 장로인 아마추어 마술사의 공연이었다며 전문 마술사의 공연이 아닌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선관위 조사 결과 B씨는 20년 간 옥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유료 공연을 선보인 마술사로 확인됐다. 유료 공연을 해 온 B씨를 동원해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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