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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금지 논란도 공수처로···윤 대통령, 법무·외교장관도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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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5 03:2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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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논란이 수사로 번지게 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받아들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고발했다. 인스타 팔로워
권영국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를 해외 주재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피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박성재 장관을 공범으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 되어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고발장에서 범인 수사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 수사 대상자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하는 형법 151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공수처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조태열 장관 외에도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실무 관계자인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주호주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출입국관리 업무가 모두 같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이종섭 내정자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공수처의 국방부 압수수색 직후에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로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과 더불어 윤 대통령과 현직 장관들의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을 함께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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