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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보호처분 가정 밖 청소년도 자립지원…경기도 ‘자립두배통장’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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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5 03:0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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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립두배통장’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저축하는 금액의 2배를 지자체가 추가 저축하는 사업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이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을 완화해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시도지만 실제로는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거주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자립두배통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지원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10만원 사이에서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경기도가 추가 적립한다.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이 10만원씩 최대 6년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720만원에 도 적립금 1440만 원을 합친 2160만원에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2년 3월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첫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저축을 시작했다. 이 중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달 말 첫 수령자가 된다. 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 의사를 밝혔다.
첫 수령자 4명 가운데 2명은 본인 적립금 220만원에 도 적립금 440만원을 합쳐 총 66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각 564만원, 45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사용처는 임대주택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알려졌다.
첫 수령자 A군은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지만 목돈을 만들어 뿌듯하다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준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다. 적립 금액은 LH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정 밖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인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지원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들의 부모라는 마음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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