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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거짓광고”···포스코·SK, 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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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3 06:4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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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사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온 포스코와 SK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기술원에 신고당했다.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통한 탄소감축 실적은 발전사업자의 감축분인데도, 마치 추가 감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와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포스코 그룹 2곳(포스코, 포스코홀딩스), SK 그룹 6곳(SK, SK실트론, SKC,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총 8개 사를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녹색프리미엄과 관련해 국내에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첫 사례다.
신고 이유서를 보면 포스코는 지난해 6월 신제품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초로 탄소 저감 브랜드 제품을 출시했다고 광고했다. 포스코는 해당 제품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SK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서 자사 사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였다고 지속해서 홍보했다.
문제는 이들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있다는 것이다. 녹색프리미엄은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조달할 때 웃돈을 지급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 납부로 생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발전사업자의 실적에 포함되므로, 포스코·SK와 같은 구매 전기소비자의 실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해도 탄소배출 감축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들이 중복계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며 과장 광고했다고 주장한다.
녹색프리미엄 사업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이 낸 돈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재투자되어야 하는데, 재원 상당수가 재투자되지 않거나 홍보 등 간접 사업에 치중됐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수단이라며 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다른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력업계 안팎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ESG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탄소배출 저감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또한 기업들이 직접전력구매계약(PPA)와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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