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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에 또 법정제재···야권 위원 “신속심의 80%가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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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2 17:0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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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방송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신속심의로 부의하고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소위를 열어 지난해 10월31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분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구분된다. 현재 방송소위는 여권 추천 위원 4명(류희림·황성욱·문재완·이정옥)과 야권 추천 위원 1명(윤성옥)로 구성돼 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봉지욱 뉴스타파(전 JTBC) 기자의 일방적 입장만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봉 기자가 방송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을 사실상 봐줬고 조우형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도 하고 혐의점을 잡았지만 봐줬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 등을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황성욱 위원은 범죄 피의자를 초대해서 그 사람만의 입장을 방송했다며 진행자는 반대편 입장에 서 오류를 잡지 않았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회의 초반 JTBC 진상조사위원회 중간결과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나눠줬다. 지난해 10월 JTBC는 봉 기자가 조씨를 인터뷰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것은 보도 왜곡이라는 내용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심의 중립성을 지켜달라며 편견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봉 기자가 (방송에서) 진상조사위 결과가 날조라고 했는데 이후에 회사 관계자, 조사위원 등을 출연시켜야 하지 않았냐고 했다.
이에 윤 위원은 봉 기자의 보도가 법적으로 허위라고 결정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당사자이기에 언론의 취재 대상이자 의무라고 했다. 윤 위원은 봉 기자의 발언 내용에 대한 반론의 대상은 JTBC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했다.
해당 안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방심위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 찬성하면 안건을 신속심의에 올릴 수 있다. 윤 위원은 올해 열린 방송소위의 신속심의 10건 중 8건은 MBC였고 6건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인데, 방송 내용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비판이며 방심위가 하고 있는 신속심의는 MBC 때려잡기이자 대통령 비판 통제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안건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린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지만 야권 위원들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함께 신속심의 안건으로 오른 지난해 11월1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분에는 행정 제재인 ‘권고’가 의결됐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윤 대통령의 카카오·시중은행 질타 발언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징계 취소 논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등을 악의적·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 일장기 경례에 대해 보도한 지난해 3월18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지난해 3월16일 KBS <사사건건>에는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의견진술은 통상 중징계를 내리기 전 사전 절차로 통용된다.
방송소위가 이날 의결한 제재조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최근 야권 성향인 김유진·윤성옥 위원이 복귀했지만 전체회의는 여전히 여야 6대2 구도다. 해촉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김 위원이 후임 이정옥 위원과 함께 지위를 유지하고, 국회의장 몫(야권 추천) 2명이 위촉되지 않으면서 방심위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상적인 6:3 구도를 벗어난 상태다.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발에도 다수결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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