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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비 1285억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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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2 10:36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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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의 대책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모두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당직 인건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민간병원 파견,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 지원에 쓰인다. 예비비 절반가량인 580억원은 상급종합병원 등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한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에는 393억원을 배정했다. 공보의·군의관 파견엔 59억원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비상진료체계 지원 대책 발표는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본격화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중대본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의사들 반발도 커졌다. 경상국립대에서는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한 것에 항의하며 의대 보직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을 냈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착수 여부와 형태 등을 결정한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겸직 해제·국제노동기구(ILO) 정부 제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어긴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62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51곳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린 기업,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을 위주로 점검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281건의 적발 사례 중 24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21건에 시정명령을, 17건에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력서 등 서류 표준양식 위반’과 ‘채용 여부 고지 위반’이 각각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일정 고지 위반’ 52건, ‘전자방식 접수 위반’ 31건, ‘서류 제출 제한’ 18건, ‘채용 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13건 등이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들이밀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한 제조업체는 ‘주 5일 근무, 월급 300만원’을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냈다가, 면접·채용 단계에서 ‘주 6일 근무, 월급 300만원’으로 바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른 한 업체는 채용 과정에서 키와 체중, 출신 지역,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을 요구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노동부는 워크넷 구인공고 등록 시 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관련 키워드가 있는 공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취업포털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에 연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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