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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선거법 위반”…여야, 서로 당대표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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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1 14:0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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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35일 앞둔 6일 여야가 상대 당대표를 상대로 고발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 공천을 ‘사천’이라고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단수공천됐던 권향엽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서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한 직책인 배우자실 부실장 출신인 것을 문제 삼아 김혜경 비서를 공천했다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등으로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발장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횡행하고 있는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 대표와 권 예비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배우자실 부실장’으로서 김씨 일정에 동행해 사진을 찍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는 일을 한 권 예비후보가 ‘비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비서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인스타 팔로워 고발했다. 원 전 장관의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충북 청주 상당 국민의힘 후보인 정우택 의원도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우택 후보가 단수추천을 받았던데, CCTV 영상에 돈봉투를 주고받는 영상이 그대로 찍혔잖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SNS에서 제가 단수추천을 받았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엄정한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시스템 공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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