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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개표 등에 동원된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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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0 17:1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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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에게 최대 2일의 휴식이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1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시행돼, 4월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첫 사전투표일인 5일(금요일)에 선거사무에 투입된 공무원 경우 1일의 휴무가,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6일(토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2일의 휴무가 보장된다. 또 투표일인 10일은 수요일이지만 공휴일이라 이날 근무하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무원 역시 2일의 휴무가 보장된다.
이는 보통 장시간 이어지는 투표 관리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인스타 팔로워 구매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오전 6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돼야 퇴근할 수 있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오후 6시)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휴무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직 역시 명시적 근거가 없어 그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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