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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환자 곁 떠난 의사는 의사 아냐”···“정부 더 물러서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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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0 18:0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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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등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중단과 엄격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난지 15일째 아파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정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나서서 의사를 늘리고 공공의사를 양성해서 필수진료과와 의료취약지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 대해 경실련은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환자를 외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당연히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송기민 한양대 교수는 (의사단체들은) 2000년의 의약분업, 2014년의 원격의료, 2020년의 의대증원 모두 승리해왔다며 정부가 더는 굴복하거나 물러서서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교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계 달래기’의 끝판왕이라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야합하는 행위를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를 면제하는 등 의사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전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특혜성 법률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성명문을 내기도 했다.
경실련은 의사 단체에 대한 법적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진료 거부를 합의하고 결의하는 즉시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며 만약 의협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한다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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