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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교도소 조사수용 지침 구체화’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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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0 11: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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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조사수용 시 분리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고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수용은 징벌을 부과하기 이전에 규율 위반자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그간 독거 구금실 등에 분리수용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에 분리수용은 사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한정된 직원이 조사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조사의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하기도 어렵다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수도권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인스타 팔로워 A씨는 지난해 3월 사동 내에서 폭행과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교도소 측이 자신을 장기간 조사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조사수용의 이유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A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진정을 조사한 인권위는 조사수용 시 분리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고, 기간 또한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개선하라라고 법무부와 교정시설에 권고했다. 분리수용 조건·기간·행위제한 유형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적법하게 준수하라는 권고였다.
이에 진정 대상이 된 교도소 관계자들은 조사수용 및 행위제한 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고, 인권위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수용이 교정시설에서 징벌처럼 남용되고, 교도관 부족을 이유로 조사수용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라며 가해자가 신고 사실을 부인하면 피해자도 조사수용되는 탓에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무부에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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