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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국 패스트 패션 제재 검토···환경 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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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0 09:1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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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초저가 상품을 내세워 빠르게 유럽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쉬인 등 패스트 패션 플랫폼을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르피가로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여당 의원들은 사회·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패스트 패션 업체들의 상품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패스트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2030년까지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 건당 최대 10유로(약 1만4800원) 또는 의류 판매가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최근 초저가 상품으로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 쉬인과 테무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언급했다.
이런 업체들이 1년에 4번 컬렉션을 선보이는 일반적인 의류 브랜드와 달리 하루에 수천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의 과도한 지출과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 18%로 세계 최대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등극한 쉬인은 하루 평균 7200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의류 산업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등 기후 위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항공·해운 산업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특히 패스트 패션 산업의 성장으로 의류의 수명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반면, 판매되는 의류의 숫자는 약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법안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안느 세실 비올랑 의원은 우리가 특히 패스트 패션을 목표로 삼는 이유는 기후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올랑 의원은 이것은 셰인이나 테무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환경 규제를 위반하며 아시아에서 과잉 생산되는 의류의 유입은 심각한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환경부도 이날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정부가 패스트 패션 회사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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