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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법, 재원 감감한데…정부는 ‘감세’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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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0 00:3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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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일부 대기업·고소득자 혜택‘정책 대상’ 20~30대 청년층애초 세 부담 적어 효과 미미재정 필요한 정책은 미뤄져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세 부담을 낮춰 출생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인데, 일부 대기업에서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특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무리한 감세로 정작 대전환 수준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 패키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청년을 주제로 열린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녀 출생 이후 2년 내에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월 10만원을 유지하다 지난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10만원 늘어난 한도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바뀐 셈이다.
감세의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현재 기업 출산지원금은 포스코, 유한양행, 부영 등 일부 대기업에 한해 나오고 있다.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부분의 청년층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기준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 비과세 규모는 연간 67만9000원에 불과해, 연간 비과세 한도(12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렇다고 법인세 감면 ‘당근’이 중소기업의 출산지원금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상 대기업·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공제·감면과 같은 감세 정책은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보면 출산·양육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감세 대책은 저출생 극복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생 정책 대상인 20~30대는 소득 수준이 낮아 세 부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감면 효과가 작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세 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의 기본 정책방향은 세수입 확보에 충실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의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정부의 감세 기조는 여전하다. 잇따른 감세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저출생 대책은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책 수립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초 발표 예정이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작업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면 국가 차원의 양육 부담 지원과 저출생 대책에 필요한 재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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