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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한다” R&D 예산 끊긴 기업,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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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9 22: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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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해 정책자금과 펀드투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말 ‘R&D 사업비 삭감 기업’에 저리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사업비 축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었다.
이에 R&D 과제 선정으로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고가 연구 장비를 구입했지만 이번에 불가피하게 연구과제를 중단하면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정부 저리 자금융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R&D 과제 중단기업에 300억원 규모로 자체 ‘특별융자+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한다. 이번 특별융자+특례보증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최저 2%대 이자로 최대 8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내 R&D 기술기업을 위한 펀드투자 상품을 만들어 지원한다. 우선 정부 R&D 과제 중단기업에는 올해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 200억원 범위 안에서 펀드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어 지난해까지 조성한 펀드의 도내 기업 의무투자 잔액 572억원을 도내 R&D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해 R&D 과제 중단기업들의 구체적 현황과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R&D 과제 중단기업의 어려움을 접수·분석해 R&D 기업의 연구원 인건비와 상품 출시를 위한 시험분석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대책은 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고된다. 관련 안내와 상담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1533-1472, 1472@gbsa.or.kr)로 일원화해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의 ‘일부 표현’을 근거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16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에 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2020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기사에 단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손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검찰은 댓글 전부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다며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밝혔다. 비방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범위를 넘어 ‘가해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으로 엄격하게 봐야 하는데, 검찰이 댓글의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 댓글은 손씨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응원하는 맥락에서 나온 댓글이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전문을 살펴보고 당시 손씨 응원과 비판 댓글들이 논쟁적으로 달려있던 댓글창 상황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해당 기사의 내용, 댓글이 기재될 당시 상황, 댓글의 전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그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작년 가구 월평균 소득 497만원, 2.8% ↑…가처분소득은 1.8% ↑가공식품 6.8%·외식 물가 6% 껑충…실질소비 전년보다 3.4% 감소
지난해 전체 가구가 이자·세금을 내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여윳돈이 1%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먹거리 물가는 이 3배가 넘는 6%대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지난해 전체 소득은 월평균 497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다. 하지만 이자·세금 등을 빼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1.8%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비교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6%대로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6.8%, 6% 올랐다.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각각 3.8배, 3.3배였다.
통계청의 ‘2023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이는 쓸 돈은 줄어든 반면 가격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먹거리 소비에 지갑을 닫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세부 품목 73개 중 68개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드레싱이 25.8%로 가장 높고 이어 잼(21.9%), 치즈(19.5%), 맛살(18.7%), 어묵(17.3%) 등 순이었다. 설탕(14.1%), 소금(13.0%), 아이스크림(10.8%), 우유(9.9%), 빵(9.5%), 생수(9.4%), 라면(7.7%) 등도 높은 편이었다.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에서는 커피(1.7%)를 제외한 38개 품목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피자가 11.2%로 가장 높고 햄버거(9.8%), 김밥(8.6%), 라면(8%), 오리고기(8.0%), 떡볶이(8%), 돈가스(7.7%) 등 순이었다.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률도 3.1%로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지난해 24.2% 오른 사과를 비롯해 과일이 9.6% 오르며 가처분소득의 5배를 웃돌았고, 채소와 수산물 물가 상승률도 4.8%, 5.4%로 먹거리 부담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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