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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의대 교수협 대표들 “의대 증원 계획 취소·절차 중단하라”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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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9 21:2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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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일련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중단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당연 무효인 증원 결정 통보를 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 역시 당연 무효라고 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절차적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 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스타 좋아요 구매 결정은 의협과 정부 간의 합의문(‘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 2020년 9·4 의정합의)을 깨뜨린 것이어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 이번 증원 결정에 따라 의대·의료시장의 붕괴,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등에 의한 과학분야의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역필수의료 시장의 붕괴는 시장의 실패이며 외부효과(필수진료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과소공급되는 현상)의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반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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