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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환자 곁 떠난 의사는 의사 아냐”···“정부 더 물러서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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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8 08:1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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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등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중단과 엄격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난지 15일째 아파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정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나서서 의사를 늘리고 공공의사를 양성해서 필수진료과와 의료취약지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 대해 경실련은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환자를 외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당연히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송기민 한양대 교수는 (의사단체들은) 2000년의 의약분업, 2014년의 원격의료, 2020년의 의대증원 모두 승리해왔다며 정부가 더는 굴복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교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계 달래기’의 끝판왕이라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야합하는 행위를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를 면제하는 등 의사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전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특혜성 법률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성명문을 내기도 했다.
경실련은 의사 단체에 대한 법적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진료 거부를 합의하고 결의하는 즉시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며 만약 의협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한다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등 공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에 ‘2024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신청 현황 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된 전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문해력, 수리력 등 2개 영역의 평가를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만든 학력 진단 평가 시스템이다. 그동안 일제고사 부활 등 우려를 의식해 학교나 학급 단위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맞춤형 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한다.
시민모임은 사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 파행을 우려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에 학업성취도 평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비 무료 CBT 시스템이 출시됐고, 문제집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경쟁교육 방식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장에 중심을 두는 관찰과 서술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담교사를 배치해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과거의 경쟁교육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취지로 읽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업성취도평가 강제 실시 대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급 당 정원 감축, 교사 정원 확대 등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서울본부세관과 매년 상·하반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7일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타인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거나, 위장거래로 재산을 숨기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자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합동 가택수색을 정례화한다.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을 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체납자의 사업장 정보와 체납자 명의의 수입 통관자료, 고가 물품 구매 현황 정보 등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두 기관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던 체납징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해 징수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자 19명의 총 3500만원의 수입품을 압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세관 측과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정보공유를 학술대회나 공동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두 기관이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철저한 재산 추적 조사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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