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소년 14만명, 지자체·정부가 찾아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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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8 17:42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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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약 14만명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고립·은둔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여가부는 6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복귀 등을 돕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립 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고립·은둔 수준 진단과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학업중단 이후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인계됐지만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찾아 나선다. 2022년 기준 학업을 중단하고도 꿈드림센터를 찾지 않는 청소년은 1만6000명 정도다.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을 강화한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홍보 콘텐츠를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광고도 이날부터 진행한다.
꿈드림센터에선 전담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 등으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자해 위험 등이 발생하면 거주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이밖에 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해 청소년 소모임, 멘토링, 회복·치유 프로그램, 일상 습관관리 등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약 14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분석해 나온 사회적 고립 청소년 비율 5.2%를 청소년 인구에 적용한 값이다.
사회에 복귀한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사회 적응 수준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생활비(월 65만원 이하), 치료비(연 200만원 이하), 자립지원비(월 36만원 이하), 법률지원비(연 35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5월 온라인 웹조사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실태조사에선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온라인 활동 의존 수준, 고립·은둔 이유 등을 파악한다.
여가부는 6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복귀 등을 돕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립 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고립·은둔 수준 진단과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학업중단 이후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인계됐지만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찾아 나선다. 2022년 기준 학업을 중단하고도 꿈드림센터를 찾지 않는 청소년은 1만6000명 정도다.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을 강화한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홍보 콘텐츠를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광고도 이날부터 진행한다.
꿈드림센터에선 전담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 등으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자해 위험 등이 발생하면 거주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이밖에 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해 청소년 소모임, 멘토링, 회복·치유 프로그램, 일상 습관관리 등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약 14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분석해 나온 사회적 고립 청소년 비율 5.2%를 청소년 인구에 적용한 값이다.
사회에 복귀한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사회 적응 수준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생활비(월 65만원 이하), 치료비(연 200만원 이하), 자립지원비(월 36만원 이하), 법률지원비(연 35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5월 온라인 웹조사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실태조사에선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온라인 활동 의존 수준, 고립·은둔 이유 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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