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법 위반했다” 애플에 2조7천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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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8 02:11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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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에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다. 이달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과 더불어 EU와 빅테크 인스타 팔로워 기업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EU의 과징금을 약 5억유로(7200억원)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이 결정됐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
애플 측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스타 팔로워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는 2019년 3월 EU 경쟁당국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타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가져가는 고액의 앱스토어 수수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구독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EU는 ‘앱 통행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법을 어긴 빅테크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EU의 과징금을 약 5억유로(7200억원)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이 결정됐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
애플 측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스타 팔로워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는 2019년 3월 EU 경쟁당국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타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가져가는 고액의 앱스토어 수수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구독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EU는 ‘앱 통행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법을 어긴 빅테크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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