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앞둔 초등학교서 ‘발암물질’ 석면 잔재물 줄검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7 17:43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일부 초등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철거 이후 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수도권 초등학교 중 8개교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석면 조사는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천 용현남초와 서울 우신초, 대영초, 연희초, 홍은초 등 5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석면 잔재물은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현장에 남아있는 석면 건축물의 조각이나 먼지, 작은 나사 등을 의미한다. 교실 바닥, 교실 칠판 주변, 미술실 바닥, 화장실 앞 바닥, 연구실 탕비실 바닥, 건물 밖 석면폐기물 보관장소 등 여러 곳에서 잔재물이 검출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속한다. 이런 위험성이 인정돼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교에서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 정책을 집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철거 과정에서 석면 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 초등학교에서 채취한 9개 시료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종류는 손톱보다 작은 조각 시료 3개, 조각과 나사가 섞인 시료 2개, 먼지 시료 1개, 미량의 먼지를 물티슈로 닦아서 채취한 시료 3개 등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잔재물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료 종류에서 석면이 나온 것이라며 안전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3개 학교의 경우 중 1개 학교는 교실 등을 살펴볼 수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다른 2개 학교 역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시료 채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단체는 제대로 잔여물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석면 철거 대상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백석면보다 더 위험한 갈석면도 검출됐다. 갈석면은 바늘처럼 뾰족한 모양의 각삼석 종류로, 폐에 흡입될 경우 폐 조직에 잘 꽂혀서 백석면보다 발암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갈석면은 1994년에, 백석면은 2009년에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 철거는 위험한 공정이어서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방학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안전지침을 무시해 오히려 석면 위험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시급히 잔재물을 청소하고 비석면자재 설치 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안전 모니터링과 여러 번의 잔재물청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모함·악선전 발언감리회 재판위 상소 기각이 목사 개신교의 흑역사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4일 영광제일교회 소속 이 목사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금지’를 이유로 받은 출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소심(2심)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은 이날 선고로 확정됐다.
앞서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8일 이 목사에게 교단 최고 수준 징계인 출교를 선고했다.
경기연회는 이 목사가 2020~2022년 퀴어문화축제 등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교리와 장정(교회법) 3조 8항의 동성애 찬성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이 목사 측은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취소했던 사건을 재기소한 점, 교회법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한 범과 외에 다른 조항을 고발한 점 등을 근거로 상소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 측이 문제 제기한 1심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의 쇠락 이유에 대해 언급한 점이 교회에 대한 모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위원회는 ‘교회가 권력 집단에 해당된다’는 발언, ‘교회가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는 발언, ‘한국 교회가 소수자 혐오를 했다’는 발언은 명백히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의 박한희 변호사는 이번 상소의 이유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재판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재판위원회가 자신들의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봉인하고 자의적 해석을 밀어붙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재판을 통해 총회재판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면서 사회 법정으로 가서 총회재판 판결을 다퉈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해야 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한 감리회의 인식 수준이 부끄럽다면서 그리스도교는 인간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인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출교 판결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력자 30여명은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리는 동안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16층에서 출교를 철회하라 성소수자 환대목회 차별하는 감리회는 회개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수도권 초등학교 중 8개교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석면 조사는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천 용현남초와 서울 우신초, 대영초, 연희초, 홍은초 등 5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석면 잔재물은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현장에 남아있는 석면 건축물의 조각이나 먼지, 작은 나사 등을 의미한다. 교실 바닥, 교실 칠판 주변, 미술실 바닥, 화장실 앞 바닥, 연구실 탕비실 바닥, 건물 밖 석면폐기물 보관장소 등 여러 곳에서 잔재물이 검출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속한다. 이런 위험성이 인정돼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교에서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 정책을 집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철거 과정에서 석면 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 초등학교에서 채취한 9개 시료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종류는 손톱보다 작은 조각 시료 3개, 조각과 나사가 섞인 시료 2개, 먼지 시료 1개, 미량의 먼지를 물티슈로 닦아서 채취한 시료 3개 등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잔재물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료 종류에서 석면이 나온 것이라며 안전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3개 학교의 경우 중 1개 학교는 교실 등을 살펴볼 수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다른 2개 학교 역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시료 채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단체는 제대로 잔여물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석면 철거 대상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백석면보다 더 위험한 갈석면도 검출됐다. 갈석면은 바늘처럼 뾰족한 모양의 각삼석 종류로, 폐에 흡입될 경우 폐 조직에 잘 꽂혀서 백석면보다 발암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갈석면은 1994년에, 백석면은 2009년에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 철거는 위험한 공정이어서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방학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안전지침을 무시해 오히려 석면 위험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시급히 잔재물을 청소하고 비석면자재 설치 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안전 모니터링과 여러 번의 잔재물청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모함·악선전 발언감리회 재판위 상소 기각이 목사 개신교의 흑역사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4일 영광제일교회 소속 이 목사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금지’를 이유로 받은 출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소심(2심)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은 이날 선고로 확정됐다.
앞서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8일 이 목사에게 교단 최고 수준 징계인 출교를 선고했다.
경기연회는 이 목사가 2020~2022년 퀴어문화축제 등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교리와 장정(교회법) 3조 8항의 동성애 찬성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이 목사 측은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취소했던 사건을 재기소한 점, 교회법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한 범과 외에 다른 조항을 고발한 점 등을 근거로 상소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 측이 문제 제기한 1심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의 쇠락 이유에 대해 언급한 점이 교회에 대한 모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위원회는 ‘교회가 권력 집단에 해당된다’는 발언, ‘교회가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는 발언, ‘한국 교회가 소수자 혐오를 했다’는 발언은 명백히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의 박한희 변호사는 이번 상소의 이유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재판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재판위원회가 자신들의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봉인하고 자의적 해석을 밀어붙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재판을 통해 총회재판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면서 사회 법정으로 가서 총회재판 판결을 다퉈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해야 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한 감리회의 인식 수준이 부끄럽다면서 그리스도교는 인간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인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출교 판결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력자 30여명은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리는 동안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16층에서 출교를 철회하라 성소수자 환대목회 차별하는 감리회는 회개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