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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경찰, ‘윤석열 풍자’ 영상 “딥페이크 아니다” 검사 결과 받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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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7 18:5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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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지난달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을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으로 검증해 딥페이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장면을 새롭게 생성한 딥페이크라기보다는 원본 영상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인 것처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거론해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서울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윤 대통령이 등장하는 풍자 영상의 딥페이크 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서울청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이 영상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영상을 올린 이의 아이디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내렸다.
국수본은 서울청 의뢰를 받고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딥페이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 성범죄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딥페이크 이용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한국인 이미지를 학습 시켜 개발한 것이다. 5~10분 만에 80%의 탐지율을 보인다.
윤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탐지 결과는 ‘진짜(real)’로 나왔다. 영상 자체가 진짜이고 AI를 이용한 딥페이크가 아니라, 실제 영상을 단순히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으로 판단되면 ‘가짜(fake)’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국수본은 이런 결과를 서울청에 회신했다.
서울청은 이런 결과를 담은 회신을 받은 뒤에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니다’라고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을 겨냥한 최초의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던 시점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정례 회견에서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 근거를 설명하면서 공직선거법 82조의 8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2조 8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고 표현돼 있다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수본은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맞느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청에 ‘왜 자꾸 딥페이크로 알려지느냐’라며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육안으로 봐도 단순한 짜깁기 영상으로 보이며 현재는 딥페이크보다 짜깁기 영상 쪽으로 정리된 상태다. 이를 두고 경찰이 윤 대통령 풍자 영상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려다 보니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경찰에서 그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의 문의가 있으며 ‘고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설명해왔다라고 해명했다. 또 서울청장 정례 간담회에서 나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등’에 대한 선거운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수본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에 대해선 당시 테스트 중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으니 테스트 재료로 써보라’라고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이 의뢰해 탐지 결과를 회신했다라는 국수본 측의 입장과 대비된다.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이 소위 등 심의 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5일 방송소위와 광고소위가 열린다. 저는 아직도 회의자료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방송심의와 광고심의에서 배제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위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저는 심의를 할 수 없는데, 저의 해촉을 전제로 위촉된 사람은 방송소위와 광고소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방심위원 9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인이다. 김 위원이 지난달 27일 법원 결정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된 상황이다.
김 위원은 지난 1일 방송심의국장에게 방송소위·광고소위 회의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해당 국장은) 류희림 위원장으로부터 ‘소위 (구성) 확정 이후 (회의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제가 복귀함에 따라 소위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위촉 바로 다음날 방송소위에 배정돼 회의에 참석했지만 저는 법원의 인용 판결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소위 참여를 배제당했다. 이는 류 위원장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추천 위원 4인’이라는 위법 상황을 초래한 데 이어 법원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행태라고 짚었다.
김 위원은 5일 방송소위에 나갈 예정이다. 류 위원장에게 제가 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소위 구성은 위원장의 결정 사항이고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용적률 올려줄테니 노인요양시설 지어라 집값 떨어지게 치매시설이 웬말이냐
최고 65층 높이, 2400여 가구로 추진되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조합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노인요양시설을 들이라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소유주들이 맞서면서다. 결국 시범아파트내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사실상 좌초됐다. 인근 중개사 A씨는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치매 노인 재활 시설이라니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며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시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정반대다. 7일 경향신문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공공기여분으로 노인요양시설 도입이 결정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총 7곳이다. 공공기여는 지자체가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개발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기부채납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 뒤로 실제 노인요양시설이 공공기여로 결정된 단지는 상계5구역, 개봉3구역, 장위8구역 등 3곳에 불과했다. 장위8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간 사업장 중에선 2곳만이 노인요양시설 공공기여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강남 3구에선 한 곳도 없었다.
통상 공공기여 시설은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입안권자인 구청에 계획안을 제출하면, 구청이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도시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측이 ‘노인여가시설’을 제안했는데 도시위가 이를 데이케어센터, 즉 치료가 포함된 시설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위에서 다수 약자에 필요한 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 조합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노인요양시설을 거부하는 나쁜 선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기조에서 무작정 시범아파트와 대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기서 데이케어센터를 안하면 다른 곳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향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요양시설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중앙치매센터)는 2021년 약 89만명에서 2050년 315만명, 2060년엔 346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령화 추이로 노인성 질환을 겪는 환자도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사회복지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는데 현재 요양시설은 도심 구석에 밀려나있다며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을 보살피는 시설이 있어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위원은 새로 재건축되는 단지는 최소 50년 이상은 추가 재건축 없이 유지되고, 주민들도 노인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 추세에서 어떤 형태로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만큼 장기적 판단으로는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수색13구역 단지의 노인요양시설이 오는 5월 개장하면 서울에서 최초 사례가 된다. 기부채납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추진된 동작구 흑석9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고 노인 문제도 시급한 만큼 요양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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