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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보호의무 저버렸다”…시니어 기후활동가들 인권위 진정[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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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7 12: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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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노년층 123명이 노년층의 생명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6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후단체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 활동가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는 노년층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실태 조사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이며 최고령 진정인은 92세였다. 시니어 기후활동가들은 종이로 접은 노랑붓꽃과 제비붓꽃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활동가들은 강한 생명력을 가졌지만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붓꽃이 기후위기로 인해 위험에 처한 노년세대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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