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구호기구 “이스라엘군, 가자 주민 수천명 구금해 성 학대 등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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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7 20:44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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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주민 수천여명을 끌고 가 이스라엘 군사기지에 구금하고 성 학대를 포함한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엔 구호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UNRWA 조사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이스라엘군이 전쟁 기간 자국 내 임시 군사시설 3곳에 가자지구에서 체포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지난달 중순까지 가자지구로 돌아온 1002명 가운데 100명 이상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인터뷰한 이들의 구금 기간은 길게는 한 달을 넘겼고, 남녀 구금자 나이는 6세부터 82세까지였다. 전체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구금자 인원은 수천여명으로 추정되며, 현재도 가자지구에서 체포된 주민 3000여명이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이들은 주로 가자지구 북부에서 피란을 떠나는 와중 이스라엘군에 체포됐으며, 하마스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풀려난 주민들은 구금 기간 변호사나 의사 접견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체포된 수감자들에게 최대 180일간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구금자 중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과 알츠하이머, 암 환자도 있었다고 풀려난 주민들은 증언했다. 일부는 구금 중 사망했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증을 받아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체류했던 노동자들도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도 가자지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돼 구금됐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에서 일했던 팔레스타인 노동자 수천여명을 구금한 뒤 전쟁터가 된 가자지구로 추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 역시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군 수용시설에 불법 구금돼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구금 기간 가자지구 주민들이 당한 가혹행위도 자세히 기술됐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으며,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보고서는 이런 가혹행위가 정보나 자백을 받고, 굴욕감을 주고 처벌하기 위해 저질러졌다고 결론 냈다.
NYT는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면서도 이 조사 결과는 여러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와 동일하며, UN 특별보고관 2명도 이스라엘 내 구금센터에서 유사한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고 각각 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NYT는 보고서가 언급한 세부 내용 중 상당수가 이 신문이 접촉한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이스라엘군에 체포돼 지난달 초 풀려난 대학생 파디 바르크(25)는 NYT에 구금 기간 성 학대를 포함해 잔인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하마스와 아무런 연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그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대원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구금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스라엘군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군은 구금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학대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은 구금자 중 일부가 사망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이스라엘군의 학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일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혹은 관계 당국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연루설’을 제기했던 UNRWA 소속 조사관들이 작성한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해온 UNWRA의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일부 서방 국가들이 UNRWA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 UNRWA 직원 1000여명이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UNRWA는 보고서 문구 등이 아직 공개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UNRWA 조사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이스라엘군이 전쟁 기간 자국 내 임시 군사시설 3곳에 가자지구에서 체포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지난달 중순까지 가자지구로 돌아온 1002명 가운데 100명 이상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인터뷰한 이들의 구금 기간은 길게는 한 달을 넘겼고, 남녀 구금자 나이는 6세부터 82세까지였다. 전체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구금자 인원은 수천여명으로 추정되며, 현재도 가자지구에서 체포된 주민 3000여명이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이들은 주로 가자지구 북부에서 피란을 떠나는 와중 이스라엘군에 체포됐으며, 하마스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풀려난 주민들은 구금 기간 변호사나 의사 접견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체포된 수감자들에게 최대 180일간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구금자 중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과 알츠하이머, 암 환자도 있었다고 풀려난 주민들은 증언했다. 일부는 구금 중 사망했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증을 받아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체류했던 노동자들도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도 가자지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돼 구금됐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에서 일했던 팔레스타인 노동자 수천여명을 구금한 뒤 전쟁터가 된 가자지구로 추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 역시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군 수용시설에 불법 구금돼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구금 기간 가자지구 주민들이 당한 가혹행위도 자세히 기술됐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으며,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보고서는 이런 가혹행위가 정보나 자백을 받고, 굴욕감을 주고 처벌하기 위해 저질러졌다고 결론 냈다.
NYT는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면서도 이 조사 결과는 여러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와 동일하며, UN 특별보고관 2명도 이스라엘 내 구금센터에서 유사한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고 각각 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NYT는 보고서가 언급한 세부 내용 중 상당수가 이 신문이 접촉한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이스라엘군에 체포돼 지난달 초 풀려난 대학생 파디 바르크(25)는 NYT에 구금 기간 성 학대를 포함해 잔인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하마스와 아무런 연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그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대원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구금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스라엘군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군은 구금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학대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은 구금자 중 일부가 사망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이스라엘군의 학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일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혹은 관계 당국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연루설’을 제기했던 UNRWA 소속 조사관들이 작성한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해온 UNWRA의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일부 서방 국가들이 UNRWA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 UNRWA 직원 1000여명이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UNRWA는 보고서 문구 등이 아직 공개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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