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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 5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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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6 18: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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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모씨 등은 2019년 5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사용자 사업은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4년10개월 심리 끝에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반면,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그 상한을 52시간으로 감축하게 됐다고 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서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상한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연장근로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거둬들인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언급해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성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 청년들의 영국 유학 사례를 소개하며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SNS에 ‘이토 히로부미는 잘 키운 인재 - 국민의힘 성일종-’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성일종 의원에게는 우리 주권을 강탈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가 잘 키운 인재냐며 우리 국민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주권을 빼앗고 조선인의 목숨을 앗아간 ‘인간 재앙’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께선 강제동원 3자 변제, 위안부 합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이어 이제는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의 인재 육성을 찬양하는 지경에 이른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당 내부에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더 주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후보나 예비후보들은 우리 당의 얼굴이니, 잘못된 비유나 예시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자.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입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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