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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려대생, 학교에 1억 쾌척···동아리서 투자 배워 수익 “재학생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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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6 17: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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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려대 재학생이 모교에 1억원을 기부했다. 고려대에서 재학생이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것은 처음이다.
고려대는 서어서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준배씨가 고려대 인문관 건립 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군 입대 후 금융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 제대 후 고려대 가치투자연구회에 들어가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박씨가 기부한 1억원은 동아리 활동에서 경제 공부를 하며 얻은 투자 수익과 학업을 병행하며 직장인으로 일해 모은 돈이다.
박씨는 지난 5일 고려대 본관 총장실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래서 졸업 전에 재학생 신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했다. 이어 문과대학 학생으로서 인문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며 미래의 후배들이 새로 지어질 인문관에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재학생과 후배들을 위해 성원을 보내 준 박준배 학생에게 감사하다라며 총장이기 이전에 고려대의 구성원으로서 재학생의 기부에 느끼는 바가 많다. 재학생들과 뒤이어 들어올 미래의 고려대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학업을 하며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에게 최대 2일의 휴식이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1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시행돼, 4월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첫 사전투표일인 5일(금요일)에 선거사무에 투입된 공무원 경우 1일의 휴무가,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6일(토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2일의 휴무가 보장된다. 또 투표일인 10일은 수요일이지만 공휴일이라 이날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2일의 휴무가 보장된다.
이는 보통 장시간 이어지는 투표 관리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오전 6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돼야 퇴근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오후 6시)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휴무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직 역시 명시적 근거가 없어 그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선거사무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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