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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요청…“집회 불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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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6 10:2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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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에 관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방해·의료법 인스타 팔로워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인 의협 관련자 4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의협 전국의사총궐기 대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 1일 의협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그와 동시에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후 4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청소년학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자택 등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이들 중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두바이에 체류 중인 노 전 회장은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발표한 ‘의협 집회 관련 입장’에서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를 인스타 팔로워 비롯한 일련의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도 가용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2만명이 모이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이 인스타 팔로워 제기돼 경찰이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다. 이날 예고된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함’,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었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사직하기 전 전산망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남긴 게시자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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