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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누가 정권심판론을 잠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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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6 09:3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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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한 달여 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처지가 역전됐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당혹,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가 교차한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지형이다.
그새 무슨 쟁기질이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오각성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딱히 잘한 것도 없다. 단 하나, ‘이재명 민주당’의 듣도 보도 못한 공천 막장극이 선거 지형을 객토시켰다. 총선 흐름에 무엇보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공천이다.
한 달여 너무도 요란한 민주당의 공천 과정, 그 자멸적 풍경이 너무도 그로테스크하다.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살벌한 조어가 맞춤이다. 친명은 살고, 비명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는 가차 없이 쳐냈다. 공천 시스템은 친명에는 한없이 관대했고, 비명에는 한없이 가혹했다. 시스템 잣대가 고무줄일 경우 공정성은 길을 잃는다. 원칙 따라 공천(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배척하는 질문은 많다. ‘박용진’을 ‘정봉주’로 바꾸는 것이 환골탈태인가. ‘임종석’을 컷오프하면서 ‘추미애’를 전략공천한 기준은 뭔가. 당 정체성을 들어 ‘홍영표’에겐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이언주’를 전략경선에 올린 건 무슨 원칙인가. 경선 기회를 보장해준 올드보이(박지원·정동영)는 떡잎이 아닌 새순인가. 마땅한 답(答)이 없을 것이다. 죄다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힘 공천도 점수를 주기 어렵다. 현역 물갈이, 쇄신 강도는 역대 최하를 예약했다. ‘중진 불패’ 기조에 20·30대 공천은 희귀종이다. ‘늙은 정당’의 색깔이 우중충하다. 친윤에 대한 문책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천도 전무하다. 반성도 쇄신도 감동도 없는, 참으로 고요한 국민의힘 공천이 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공천 파동의 반사이익이다.
원래 집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이 강할 수밖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실정 목록은 너무나 완연하다. 내치와 외치, 국정 어느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세우기 어려운 형편이다.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경제는 하락하고, 민생은 고단하고, 평화는 위태롭다. 정권 과제로 천명한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은 빈수레만 요란했다. 정권심판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려야 질 수 없는 상대가 윤석열 정권’이라는 인식이 민주당에 팽배했다. 적어도 민주당이 ‘공천 자해극’을 상영하기 전까지는 그럴 만했다.
민주당의 공천 분란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덮어주고 있다.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학생을 ‘입틀막’하고, 김건희 여사의 호칭을 ‘김건희’라고 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를 제재하는 일이 문명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놓고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끝내 ‘김건희 특검법’을 폐기시켰는데 역풍이 별로 없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정권심판론의 불씨를 희석시킨 결과다.
자멸적 공천, 왜 이럴까. ‘무조건 이긴다’는 대책 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는 총선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긴다고 한다. 그러니 노골적으로 ‘이재명당’ 완성을 추구했을 터이다. 분열 앞에서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라며 태연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이 도저해 공천을 일단락하고 본선으로 넘어가면 정권심판론이 활활 타오를 것이라 확신하는 분위기다. 목련이 피면 친명만으로 짜인 국회 다수 의석 확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대표와 친명 주류가 자기희생과 헌신 없이도 총선 때 저절로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보다 안이한 판단은 없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심각한 것은 정당의 핵심 자산인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안세력으로서 제1야당과 그 대표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신뢰가 흔들리면 정권심판의 기치가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힐난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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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심판받아야 할 여권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용인한 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수 야당의 견제 속에서도 ‘시행령 통치’로 폭주를 멈추지 않던 윤석열 정부다. 총선에서 야당이 패배하면 이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방도가 없어진다. 퇴행적 국정기조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
다시 묻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헛발질로 윤석열 정권에 역주행의 무한대로를 열어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텐가.
진료 중 상해 공소 불가 관련환자 측 입증책임 전환부터의료계 사망에도 적용해야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자·가족들이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계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중증 환자나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일종의 ‘당근책’으로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난 27일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응급의료행위·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임의적으로 형이 감면된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유족에게 있는 현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료 분쟁에 있어 절대적인 약자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상해 발생 시에도 면책 대상인)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탄탄하게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지켜보던 다른 환자·가족들도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아버지의 유족이라고 밝힌 A씨는 환자 중 소송을 길게 끌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정처분으로 끝나길 바라도 민사 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중요한 건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끝난 후에도 폐기해야 마땅한 법 이익집단에 면책조항을 주는 나라가 어딨냐고 항의하며 고성을 질렀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특례 규정에서 사망이라는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면책이 빠져 있는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진료인력은 적극적인 수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경기도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동참한다.
융기원은 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일회용품 제로 실천 선언식’을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융기원은 일회용품 안 쓰는 직장 생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및 반입 금지, 각종 행사와 회의 시 일회용품을 활용한 다과 제공 자제, 다회용기 활용 생활화 등 일회용품 반입 및 사용 금지 실천을 통해 경기도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동참할 계획이다.
차석원 융기원장은 일회용품 사용 근절뿐만 아니라 종이 없는 회의, 전기차 신규 충전소 확대, 주차장 태양광 패널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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