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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채용 비리’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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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6 07:2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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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는 선관위 인사담당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해 송 전 차장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2018년 1월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 때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한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탁을 받은 한씨가 채용절차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진행되기 전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또 한씨에 대해 법을 어기면서 고등학교 동창의 딸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한씨가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거주하는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그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을 파악했다. 자녀 채용 13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2건, 3·4촌 채용 3건이다. 송 전 차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7년간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합격 의심자 58명을 발견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달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등 4개 시도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는 송 전 차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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