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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강제 퇴거’ 없었던 전장연 출근길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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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5 18:3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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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이 약 두 달 만에 ‘강제 퇴거’ 없이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공사)와 경찰은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을 막아섰으나, 이들을 강제로 역사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았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제5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2 승강장부터 6-3 승강장까지 5개의 승강장 사이는 경찰과 공사 직원, 전장연 활동가로 가득 찼다.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들은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양방향 승강장 앞을 가로막았다. 180여명의 공사 측 인력과 서울 남대문경찰서·기동대 경찰 240여명이 이날 선전전에 투입됐다. 120여명의 비장애인 활동가와 40여명의 장애인 활동가가 스크린도어와 공사·경찰 인력 사이를 비집고 섰다.
한 전장연 관계자는 승강장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전장연인지, 공사와 경찰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공사와 경찰은 지난 1월2일(56차)와 1월23일(57차), 그리고 지난 6일(58차) 지하철 탑승 시위에서 인력을 동원해 활동가들을 역사 밖으로 끌어냈다. 이틀 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앞 혜화역에서도 기자회견 시작 15분 만에 활동가들이 들려나갔다.
이날 집회는 달랐다. 공사는 역사에서 퇴거해 달라는 안내 방송을 3~5분 간격으로 했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활동가들을 끌어내지는 않았다. 방송 장비를 압수하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활동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었으나, 경찰 측 현행범 체포도 없었다.
연이은 강제 퇴거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공사·경찰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장연 측은 지난 27일 공사와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공사 관계자는 (집회·시위 대응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좁은 승강장에서 강제 퇴거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때문에 상황에 맞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출근길 시위에서는 활동가 1명이 체포됐고 강제 퇴거도 이뤄졌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해산을 선언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0분도 안 돼 매일매일 끌려나가곤 했었다면서 오늘은 우리의 권리이자 목소리인 ‘1시간20분’을 지켜냈다. 폭력적 탄압이 (다시) 보일지라도 당당하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전전이 끝난 후 역사 밖으로 나가서 이동해 달라는 공사 측과 선전전은 끝났다. 이동을 막지 말라는 전장연 측 간의 실랑이가 20여분쯤 이어졌다. 공사 측이 이들에게 지하철 탑승을 허용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날 선전전 영향으로 1호선 상행선 방향은 약 25분, 하행선 방향은 약 20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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