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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 무리한 기소…정치 활동 할 수 있게 불구속 재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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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5 11:5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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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일관되게 관여한 바 없고 전혀 모르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만 봐도 (당시 보좌관) 박용수와 상의해 개별적으로 보고 받았을 것이란 추측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키색 수의복을 입고 양옆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으로 재판정에 나온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A4용지를 들고 약 20분간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송 전 대표는 그때(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만 해도 저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5% 이상 이긴다고 확신해 (돈봉투 살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면서 박용수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니까 검찰은 돈봉투로 구속하기 미약하니 별도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으로 소환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가장 먼저 다뤘다. 송 전 대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집 한 채 없고 청렴하게 정치했는데 4000만원에 양심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고 먹칠하려는 비겁한 기소,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검찰은 돈봉투를 이야기했는데 먹사연, 제3자 뇌물죄로 본말이 전도된 건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돈봉투부터 심리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이 돈봉투 사건 수사를 위해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먹사연 혐의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용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먹사연 관련 증거물들이 돈봉투와 관련됐기 때문에 적법하게 압수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해 갑자기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브 쟁점에서 주요 쟁점으로 튀어 오른 게 된 문제가 있다. 재판부에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창당을 준비 중인 송 전 대표는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두 달 반 정도 (구치소에) 있으면서 매일 밤 108배 하며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 왔다라며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내일 모레 창당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는 6일 창당한다며 당명은 ‘소나무당’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심문 기일이 6일로 잡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 본부장들에게 나눠주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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