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위험한 곳 보이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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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5 12:53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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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를 받는다. 우수 신고에 대해선 마일리지와 쿠폰 등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다.
산불·화재 신고의 경우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 고장 등이며, 축제·행사 관련 신고 대상은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위험물 방치 등이다.
해빙기 위험 신고는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이 대상이며, 어린이 안전과 관련은 통학로의 보도블럭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된다.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쿠폰(3만원 이하)도 제공된다.
안전신문고는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다.
산불·화재 신고의 경우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 고장 등이며, 축제·행사 관련 신고 대상은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위험물 방치 등이다.
해빙기 위험 신고는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이 대상이며, 어린이 안전과 관련은 통학로의 보도블럭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된다.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쿠폰(3만원 이하)도 제공된다.
안전신문고는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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