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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방조 의혹’ 남현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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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5 05: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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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전모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 온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남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일부는 남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남씨는 전씨를 만난 9개월 동안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남씨는 대질신문을 받은 당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름 빼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전OO에게 나 또한 속았고 당했다라며 공범이 아니라고 하는데 믿어주지를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씨와 전씨를 대질조사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혐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사를 했지만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재벌가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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