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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55주년 통일부, 기념식 대신 탈북민과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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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4 17: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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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차관이 통일부 창설 55주년을 맞아 4일 탈북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영호 장관이 탈북민으로 구성된 위드 자원봉사단과 함께 서울 양천구 소재 경로당을 방문해 청소하고, 탈북민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승현 차관도 탈북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새터민들의쉼터’ 소속 탈북민들과 함께 청계천과 그 주변 거리를 청소했다.
통일부는 예년처럼 별도의 창설 기념식은 열지 않았다. 통일부는 1969년 3·1절에 국토통일원으로 창설됐다. 1990년 통일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98년 통일부가 됐다. 이에 따라 매년 3·1절 이후 첫 근무일에 장관과 직원들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열어 조직의 창설을 축하해왔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매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올해 창설행사를 국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봉사하는 활동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 기념식을 열지 않는 것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의 기능을 축소·변경한 것 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북지원부 역할을 해왔다고 질타한 이래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교류·협력 모색 대신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와 탈북민 지원 사업 등에 정책을 집중해왔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의 자연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숲생태관찰로’를 새롭게 단장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숲생태관찰로’는 국립수목원의 대표적인 전시원 가운데 하나다.
1999년 LG상록재단의 후원으로 광릉숲의 천연림에 조성된 숲생태관찰로는 460m 규모의 데크길이다.
국립수목원 내에서 숲의 천이 과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곳에선 50여 종의 오래된 수목을 비롯해 태풍 피해목, 넘어진 나무의 거대한 뿌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따뜻한 봄철엔 동의나물, 앵초, 피나물 등 각종 야생화가 군락을 이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국립수목원은 숲생태관찰로의 데크 시설 등이 노후화된 점을 고려해 25년 만에 새롭게 정비했다.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광릉숲은 55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숲생태관찰로 전체 동선의 경사를 낮추고 폭을 조정해 보행이 불편하신 분과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더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이어 전문 숲 해설가의 해설 신청도 가능한 만큼 보다 많은 사람이 방문해 새롭게 단장한 숲생태관찰로를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소중한 직원이니까 다치면 내가 책임진다. 산재도 당연히 해준다.
14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스키 콘텐츠’를 녹화하기 전 매니저인 임동석씨에게 시범을 부탁하며 한 말이다. 정식 스키 코스가 아닌 위험한 산비탈이었지만, 임씨는 스키를 탔다. 임씨는 시범 도중 허리를 다쳐 흉추 10·11번이 골절됐다.
임씨가 산재를 신청해달라 하자 유튜버 측은 돌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으니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임씨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로서 일했는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왜 프리랜서냐’고 거절했지만, 유튜버 측은 140만원의 병원비와 위로금 3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했다.
임씨는 모욕적인 위로금이 아닌 산재처리를 원했다며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겠다고 했다.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고용노동부에 첫 공동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방송비정규직노동단체 ‘엔딩크레딧’,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청년유니온과 함께 기자화견을 열어 산업 전반으로 퍼지는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에 대한 노동부의 대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늬만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보호 조치에서 소외돼 있다. 연차휴가부터 초과근로수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당해고, 산재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법원에서는 노동자성(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을 판단할 때 ‘노무제공의 실질’을 따진다. 하지만 이 내용이 법에 명문화돼있지는 않은 탓에 프리랜서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개별로 법원 문을 두드려야 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15년차 헬스트레이너 김모씨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 지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며 (피트니스센터는) 편법과 사업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트레이너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하고 부정해 왔다고 했다. 다른 트레이너가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가 김씨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발급하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씨는 제가 쓴 진술서는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됐다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모든 매출과 스케줄을 월 단윌 보고하며, 크고 작은 업무를 지시받는데 우리가 프리랜서인가라고 했다.
콜센터에서도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일이 잦다. 하루에 3만~5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이마저도 교육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주지 않는 것이다. 최근 콜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허은선씨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니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노동청에 ‘교육기간 임금착취 콜센터 특별근로감독’ 청원도 함께 제기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사회는 프리랜서를 고소득 전문가라고 하지만, 현실은 평균 월 임금 190만원에 지휘감독을 받지만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노동부의 방치 속에서 우리의 노동은 점점 해체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가치를 더 값싸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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