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태반에서도 나온 미세플라스틱···부메랑이 돼 돌아온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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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4 20:56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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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의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태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세플라스틱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넘어 인간의 몸 속에도 침투했다는 연구가 잇따르면서 미래 세대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은 미국 뉴멕시코대학의 연구진이 62개 태반 조직을 분석한 결과를 옥스포드대학 독성과학저널에 발표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 결과 분석을 진행한 모든 태반 샘플에서 5mm 미만의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으며, 조직 1g당 평균 128.6mg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었다. 비닐봉지 등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이 전체의 54%로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 건설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PVC와 나일론(10%)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매튜 캠펜 박사는 태아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취약하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발달 단계인 만큼 작은 요인으로도 성장이나 생존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세플라스틱이 태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 생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10~15년마다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세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체내에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되면 염증성 질환이나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암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를 저체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태로 출산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구상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의 혈액과 모유, 대변 등에서도 검출됐으며 음식과 물 섭취는 물론 호흡을 통해서도 인체에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이틀차인 28일 대부분 현장에선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야 하는 만큼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A씨는 세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간호부장이랑 원장, 주요 보직 교수들이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PA(진료지원) 간호사들한테 어떤 업무까지 가능한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관계자도 간호부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가 있거나 업무 조정이 되는 등의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27일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이미 포화 상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2024년 신규 면허 취득 간호사 조기배치 안내’와 관련한 정부 공문 내용을 올렸다.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신규 간호사도 임시면허증빙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에도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병원장에게 업무 범위 조정을 맡긴 것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간호부가 병원장을 상대로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부서 내에 위원회를 둬서 각 진료부서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은 다음에 업무 분담을 시키는 게 순서가 맞지 않냐며 의료기관장이 구성한 위원회엔 간호부장 외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간호사들에게 업무 분담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와 보상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정부에서 (간호사 대신) 민·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의료사고가 생길지 모르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걸 책임을 져줄지를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 빅5 병원의 한 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업무 중 어떤 게 PA 업무인지 등이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전공의가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PA한테 다 넘어오는 게 아닌가 걱정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미국 뉴멕시코대학의 연구진이 62개 태반 조직을 분석한 결과를 옥스포드대학 독성과학저널에 발표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 결과 분석을 진행한 모든 태반 샘플에서 5mm 미만의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으며, 조직 1g당 평균 128.6mg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었다. 비닐봉지 등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이 전체의 54%로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 건설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PVC와 나일론(10%)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매튜 캠펜 박사는 태아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취약하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발달 단계인 만큼 작은 요인으로도 성장이나 생존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세플라스틱이 태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 생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10~15년마다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세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체내에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되면 염증성 질환이나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암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를 저체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태로 출산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구상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의 혈액과 모유, 대변 등에서도 검출됐으며 음식과 물 섭취는 물론 호흡을 통해서도 인체에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이틀차인 28일 대부분 현장에선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야 하는 만큼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A씨는 세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간호부장이랑 원장, 주요 보직 교수들이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PA(진료지원) 간호사들한테 어떤 업무까지 가능한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관계자도 간호부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가 있거나 업무 조정이 되는 등의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27일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이미 포화 상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2024년 신규 면허 취득 간호사 조기배치 안내’와 관련한 정부 공문 내용을 올렸다.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신규 간호사도 임시면허증빙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에도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병원장에게 업무 범위 조정을 맡긴 것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간호부가 병원장을 상대로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부서 내에 위원회를 둬서 각 진료부서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은 다음에 업무 분담을 시키는 게 순서가 맞지 않냐며 의료기관장이 구성한 위원회엔 간호부장 외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간호사들에게 업무 분담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와 보상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정부에서 (간호사 대신) 민·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의료사고가 생길지 모르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걸 책임을 져줄지를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 빅5 병원의 한 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업무 중 어떤 게 PA 업무인지 등이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전공의가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PA한테 다 넘어오는 게 아닌가 걱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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