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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고발 시작되나···‘미복귀 전공의’ 행정 처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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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4 22:5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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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이 지났는데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고 있지 않다라며 불법적으로 의료 인스타 팔로워 구매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인력의 4.3%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나가 채증(증거수집) 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의견 진술 청취를 통해 처분의 타당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지난 2020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일부 전공의·전임의 일부를 고발했다가 취하했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제 조치를 했으나 이번에는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인스타 팔로워 구매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선배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사법적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정부 압박에 의사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만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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