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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여전히 ‘기후·인권’ 순위 하위권, 18개업체 중 10위·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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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4 11: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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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기후, 인권 대응 평가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하위권 성적을 받았다. 두 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온실가스 배출과 노동자 인권 침해 등의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 기후·인권단체들로 이뤄진 ‘리드 더 차지’는 28일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18곳의 기후·인권 대응 순위를 담은 ‘더욱 청정한 자동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쟁’ 보고서를 공개했다. 18개 업체 중 현대차는 총점 15점, 기아는 총점 8점을 받아 10위와 13위에 머물렀다. 리드 더 차지가 처음 평가를 진행한 지난해보다 한 계단씩 순위가 올랐다.
‘리드 더 차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기후, 환경, 인권 측면에서 책임 있는 주체가 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이다. 한국의 기후솔루션, 미국 선라이즈프로젝트 등 세계 각국의 기후·인권 단체 11곳이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의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갖췄는지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42점을 받은 포드가 차지했고, 메르세데스(40점), 테슬라(35점), 볼보(32점)가 뒤를 이었다. 포드는 인권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후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경 지표에서 순위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2위에서 한 계단 순위가 올랐다. 2위인 메르세데스는 모든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9위였던 테슬라는 철강, 알루미늄과 배터리 등으로 구분된 공급망의 배출량을 유일하게 공개한 것과 원주민 권리 보장 등에서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3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업장별 노동자의 위험 실태를 공개하고, 공급망을 소폭 개선하면서 순위가 한 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환경적으로 중요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현대차에 대해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환경 영향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미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의 노동단체로부터 미국 내 노동자의 권리 침해로 비판을 받았음에도 올해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도 평가에 반영됐다.
기아차는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부문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원주민 권리 부문에서는 최하점인 0점을 받기도 했다.
‘리드 더 차지’는 1, 2위를 차지한 업체들도 자동차 공급망 전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전환을 보장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면서 18개 자동차 제조업체 중 11곳은 원주민의 권리에 대해 0점을 받았으며 이는 자동차 업계가 인권 부문에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사업비 규모만 8조원에 이르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의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오는데 HD현대중공업은 사실상 처분 면제 결정을 받음으로써 큰 고비를 넘긴 셈이 됐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 자료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몰래 촬영하는 등 불법으로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이 중에서도 KDDX 개념 설계 도면은 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HD현대중공업이 이번 방사청의 결정으로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았다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산 부문의 수주 공백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KDDX 사업은 해군과 방사청이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2012년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2020년 5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개청 이래 방사청이 함정 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사업자한테 그 다음 수주 순서인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까지 맡겨왔다는 점에서, 지난해 기본설계를 완료한 HD현대중공업으로선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남은 수주 과정에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족쇄가 하나 풀린 셈이어서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방사청의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입찰을 앞두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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