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녀 양육 부담금 줄이는 아이돌봄서비스…최대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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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4 08:35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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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발생한다.
도는 정부 지원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도비 8억, 시·군비 18억)를 확보해 맞벌이 가정에 추가 지원한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 1630원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 지원과 경남도 추가지원(10%~35%)을 적용하면 서비스 이용 비용이 582원~5234원으로 낮아진다.
국비 지원이 제외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40%(시간당 4652원)를 지원해 아이돌봄에 대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선납하고, 추가지원 금액만큼 다음 달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관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발생한다.
도는 정부 지원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도비 8억, 시·군비 18억)를 확보해 맞벌이 가정에 추가 지원한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 1630원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 지원과 경남도 추가지원(10%~35%)을 적용하면 서비스 이용 비용이 582원~5234원으로 낮아진다.
국비 지원이 제외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40%(시간당 4652원)를 지원해 아이돌봄에 대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선납하고, 추가지원 금액만큼 다음 달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관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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