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자유’ 담은 프랑스 개헌안, 상원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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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4 01:22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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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이 ‘임신중지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헌안이 양원 합동회의에서 한 차례 더 통과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나라가 된다.
AFP통신 등 프랑스 언론은 28일(현지시간) 상원이 해당 개헌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개헌안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임신을 중지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상·하원에서 개헌안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4일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 최종 절차를 마무리한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임신중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결과를 뒤집자 프랑스 내에선 임신중지를 ‘되돌릴 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임신중지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연합당 ‘뉘프’가 임신중지 권리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발의했다. 하원은 2022년 11월 찬성 337표, 반대 32표, 기권 18표로 개헌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상원이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임신을 중지할 자유’로 바꾸면서 수정된 개헌안이 하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법안 통과가 난항에 봉착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택했다.
AFP통신 등 프랑스 언론은 28일(현지시간) 상원이 해당 개헌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개헌안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임신을 중지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상·하원에서 개헌안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4일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 최종 절차를 마무리한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임신중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결과를 뒤집자 프랑스 내에선 임신중지를 ‘되돌릴 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임신중지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연합당 ‘뉘프’가 임신중지 권리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발의했다. 하원은 2022년 11월 찬성 337표, 반대 32표, 기권 18표로 개헌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상원이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임신을 중지할 자유’로 바꾸면서 수정된 개헌안이 하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법안 통과가 난항에 봉착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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