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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대신 ‘화장’ 하면 40만원 지급…서울 시립묘지 500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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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4 02:2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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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시립묘지 네 곳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선착순으로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1·2묘지, 벽제묘지, 내곡리묘지 등 시립묘지 4곳의 분묘 500기를 대상으로 개장 후 화장한 유족에게 40만원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분묘 개장·화장할 때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80만~100만원)의 절반 수준을 공단이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은 유휴공간이 부족한 서울 지역에서 매장보다 화장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공단 측은 2020년부터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제도를 운용해 지난 4년간 1865개의 분묘를 화장으로 전환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의 납골당이나 수목형 자연장도 자리가 부족한 용미리1묘지의 경우에는 안장비용 50만원으로 언덕 능선에 유골을 모실 수 있는 ‘능선형 자연장’도 소개하고 있다며 합동 안치시설인 산골장에 무료로 유골을 안장하거나 서울시립묘지 외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으로 화장 예약을 마친 뒤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분묘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와 분묘 사용자의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분묘가 있는 묘지관리소로 화장 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제도는 더욱 쾌적한 추모 시설 운영과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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