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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방심위원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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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19: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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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무리하게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해촉시키려는 정부 시도가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7일 해촉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김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지난달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안건으로 다루는 전체회의가 소집됐다가 취소됐는데, 방심위는 김 위원이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회의 안건 자료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이 김 위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은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 그동안 6대1이었던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대2로 바뀌게 된다.
김 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가처분을 인용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인스타 팔로워 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방심위를 검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치심의·표적심의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겠다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과 같은 날 해촉된 옥시찬 방심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인스타 팔로워 아직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옥 위원은 지난달 9일 회의에서 류 위원장에게 독립성·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으나 발언을 제지당하자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지고 퇴장했다. 방심위는 이를 문제 삼아 그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다. 옥 위원 역시 인스타 팔로워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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