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방심위원 “방심위 돌아가면 ‘류희림 청부민원’ 진상규명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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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01:34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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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정지 가처분’ 판결야당 위원 ‘입틀막’ 하려고류 위원장이 해촉 밀어붙여
해촉 중 이뤄진 방송사 제재절차적 문제 제기할 수 있어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저를 방심위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다 쫓겨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53)은 법정에서 해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지난 1월 방심위원에서 해촉됐다. 이후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밀려나 자리를 비운 방심위 회의장에선 류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에 관한 논의가 사라져버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41일 만에 방심위로 돌아온 김 위원을 2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 위원은 방심위라는 공적인 조직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의된 안건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돌아가면 행방불명이 된 류 위원장 청부민원 진상규명 안건부터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 위원이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방심위원 해촉이 법원에서 뒤집힌 첫 사례다.
재판부는 김 위원의 해촉 사유가 부당하며 류 위원장 청부민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청부민원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이 소수 야당 추천 위원의 문제 제기도 참지 못해 ‘입틀막’을 하려 무리한 해촉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청부민원 의혹을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도, 기록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은 정원 초과 상태가 됐다. 지난 정부서 위촉한 김 위원과 옥시찬 전 위원이 해촉된 후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위촉됐다. 김 위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방심위 심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도는 ‘신속심의’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 관련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치심의, 표적심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 위원은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여당 대표, 일본 등에 관련된 보도가 집중 제재를 받았다며 방심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은 자신이 참여하지 못한 채 이뤄진 방심위 의결들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촉이 부당하다는 결정으로 (이후 신임 위원) 위촉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 상태서 이뤄진 과잉 제재에 방송사가 행정 소송을 했을 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토론’이 사라졌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자의적일 수 있는 심의 기준을 적용할 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위원이 토론과 합의로 결론을 내리라는 게 제도의 취지라면서 지금 방심위는 위원들이 돌아가며 제재 수위를 이야기하고 다수가 밀어붙여서 수위를 결정해버리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 추천이 더욱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지금처럼 편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파행으로 갈 수 있다며 심의 제도에 있어서 토론과 합의라는 근본 정신을 되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 복귀 후 김 위원의 첫 과제는 ‘류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리되면 위원들이 자기가 심의하고 싶은 것을 표적 삼아서 지인에게 심의를 청부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임기는 5기 방심위 임기가 끝나는 인스타 팔로워 오는 7월22일까지다.
해촉 중 이뤄진 방송사 제재절차적 문제 제기할 수 있어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저를 방심위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다 쫓겨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53)은 법정에서 해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지난 1월 방심위원에서 해촉됐다. 이후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밀려나 자리를 비운 방심위 회의장에선 류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에 관한 논의가 사라져버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41일 만에 방심위로 돌아온 김 위원을 2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 위원은 방심위라는 공적인 조직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의된 안건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돌아가면 행방불명이 된 류 위원장 청부민원 진상규명 안건부터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 위원이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방심위원 해촉이 법원에서 뒤집힌 첫 사례다.
재판부는 김 위원의 해촉 사유가 부당하며 류 위원장 청부민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청부민원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이 소수 야당 추천 위원의 문제 제기도 참지 못해 ‘입틀막’을 하려 무리한 해촉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청부민원 의혹을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도, 기록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은 정원 초과 상태가 됐다. 지난 정부서 위촉한 김 위원과 옥시찬 전 위원이 해촉된 후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위촉됐다. 김 위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방심위 심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도는 ‘신속심의’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 관련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치심의, 표적심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 위원은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여당 대표, 일본 등에 관련된 보도가 집중 제재를 받았다며 방심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은 자신이 참여하지 못한 채 이뤄진 방심위 의결들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촉이 부당하다는 결정으로 (이후 신임 위원) 위촉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 상태서 이뤄진 과잉 제재에 방송사가 행정 소송을 했을 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토론’이 사라졌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자의적일 수 있는 심의 기준을 적용할 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위원이 토론과 합의로 결론을 내리라는 게 제도의 취지라면서 지금 방심위는 위원들이 돌아가며 제재 수위를 이야기하고 다수가 밀어붙여서 수위를 결정해버리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 추천이 더욱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지금처럼 편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파행으로 갈 수 있다며 심의 제도에 있어서 토론과 합의라는 근본 정신을 되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 복귀 후 김 위원의 첫 과제는 ‘류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리되면 위원들이 자기가 심의하고 싶은 것을 표적 삼아서 지인에게 심의를 청부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임기는 5기 방심위 임기가 끝나는 인스타 팔로워 오는 7월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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