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곗덩어리 삼겹살’ 논란 잠재우기…8일까지 품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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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14:16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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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살코기에 비해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마트에서는 삼겹살 내용물을 한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투명 용기에 펼쳐서 포장토록 한다. 도축 이후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겹살데이(3월3일)’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오는 8일까지 축산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공·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지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은 지난해 삼겹살데이를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사진). 1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초엔 인천 미추홀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낸 시민에게 답례품으로 보낸 삼겹살 중 3분의 2가 비곗덩어리여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거나, 비계를 섞어 눈속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유통 업체에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업체들에 운영자금과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적발된 업체에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는 모든 삼겹살 슬라이스가 보이도록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위별로 지방이 많고 적은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배포한 품질관리 매뉴얼도 개정한다. 매뉴얼은 ‘껍데기 쪽에 붙은 지방 두께를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까지 제거하라’고 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 1㎝ 이상은 불량 삼겹살이라고 인식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자칫 찌개용이나 냉동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도 폐기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농가→도축장→가공장→소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거친다. 도축장에선 두 덩어리(지육)로 나눈 후 머리와 내장 등을 제거하고, 가공장에서는 등심과 삼겹살 등 부위별로 분할한다.
소매점에서는 소분할(슬라이스) 후 포장해 판매한다. 가공장과 소매점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제거하는 정선작업을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과지방 부위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않은 것이 비계 삼겹살이 유통되는 주요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고기 등급제도 한계로 지적받는다. 현행 등급제상 지육 단면만으로는 안쪽 부위 지방 함량을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 선호도가 다양해 획일적인 지방 함량 기준 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마트에서는 삼겹살 내용물을 한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투명 용기에 펼쳐서 포장토록 한다. 도축 이후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겹살데이(3월3일)’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오는 8일까지 축산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공·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지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은 지난해 삼겹살데이를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사진). 1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초엔 인천 미추홀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낸 시민에게 답례품으로 보낸 삼겹살 중 3분의 2가 비곗덩어리여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거나, 비계를 섞어 눈속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유통 업체에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업체들에 운영자금과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적발된 업체에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는 모든 삼겹살 슬라이스가 보이도록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위별로 지방이 많고 적은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배포한 품질관리 매뉴얼도 개정한다. 매뉴얼은 ‘껍데기 쪽에 붙은 지방 두께를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까지 제거하라’고 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 1㎝ 이상은 불량 삼겹살이라고 인식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자칫 찌개용이나 냉동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도 폐기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농가→도축장→가공장→소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거친다. 도축장에선 두 덩어리(지육)로 나눈 후 머리와 내장 등을 제거하고, 가공장에서는 등심과 삼겹살 등 부위별로 분할한다.
소매점에서는 소분할(슬라이스) 후 포장해 판매한다. 가공장과 소매점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제거하는 정선작업을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과지방 부위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않은 것이 비계 삼겹살이 유통되는 주요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고기 등급제도 한계로 지적받는다. 현행 등급제상 지육 단면만으로는 안쪽 부위 지방 함량을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 선호도가 다양해 획일적인 지방 함량 기준 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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