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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하다고 환자 부담 키우는 땜질식 의료 대책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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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2 23:1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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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며 의료계 숙원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진은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형사처벌과 배상 부담을 면제·경감해주겠다는 것인데, 환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에게 미칠 파급력이 큰 사안을 급한 불을 끄는 당근책으로만 섣불리 다뤄선 안 된다.
정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특례법 초안을 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다. 또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모두 가입하면 환자가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행위는 중상해를 입어도 공소가 불가능하고, 환자 사망 시엔 가능하지만 형은 감면된다.
이 초안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표현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에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 조 장관은 이 법을 의대 정원 확대의 당근책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대로, 특례법 초안에서 의료 약자인 환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떠넘겨져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생업까지 팽개치고 기약 없이 소송에만 매달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의 형사처벌 책임까지 일괄 면제할 경우 의료분쟁의 절대 약자인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이 법이 부실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선 안 된다.
정부가 의사 파업 혼란을 틈타 민감한 의료적 사안들을 당근책과 강경책으로 너무 쉽게 휘두르고 있다. 10여년간 수많은 논의·반발이 있었던 비대면 진료를 공론화 절차 없이 한순간에 전면 확대한 것이나, 간호법에 대통령 인스타 좋아요 구매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갑자기 ‘PA 간호사’ 의료행위를 한시 허용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이 와중에 한의사들도 3만 한의사들이 진료 공백을 메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업무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의협도 의료체계는 의료 소비자와 함께 짜는 백년지대계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급하다고 땜질식 처방을 남발하면 상상 외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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