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5]해외출산·이중국적도 받아 간 아동수당…강동구, 323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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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01:12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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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24~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는다. 제도를 악용해 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미취학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이들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이중국적 아동의 경우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해 인스타 팔로워 해외에 체류하면 이를 알아내지 못한다.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 관내 환수 대상 250건 중 90건, 3230만원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최종 환수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강동구는 앞으로 이중국적자와 해외 출생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 급여 실무지원단’ 전담팀(TF)에 참여해 수당의 과오 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출입국 사실을 전국 모든 정부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부모 급여 사업 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새롭게 제작됐다.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 복지 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미정 강동구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과오 지급 건을 관리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취학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이들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이중국적 아동의 경우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해 인스타 팔로워 해외에 체류하면 이를 알아내지 못한다.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 관내 환수 대상 250건 중 90건, 3230만원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최종 환수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강동구는 앞으로 이중국적자와 해외 출생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 급여 실무지원단’ 전담팀(TF)에 참여해 수당의 과오 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출입국 사실을 전국 모든 정부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부모 급여 사업 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새롭게 제작됐다.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 복지 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미정 강동구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과오 지급 건을 관리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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