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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 없는 ‘지주택’ 지자체가 직권 해산하나…서울시,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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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04:4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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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지자체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제14조의20)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이에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도 총회가 ‘사업 지속’을 결정하면 계속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는 취지로 해당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토지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 의결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주택법령 의무 강화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택 실태조사 추진 근거와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주택 운영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전문가 합동으로 서울 지역 총 118개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해 총회 의결도 없이 자금 차입 방식 등을 결정하거나 사업 실적, 조합 관련 서류 작성·변경에 대한 조합원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지주택 조합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82개 조합, 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96건의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유지돼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가파도·마라도 등 섬 지역에 생필품과 음식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9일 공모 결과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에 14개 기업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드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지자체 중 14곳은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실시한다. 올 상반기 중 배송거점 41개소·배달점 183곳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제주 가파도·마라도, 통영 죽도·저도 등 38개 섬 지역에 드론 배송을 한다.
국산 드론제작업체가 구간당 주 1~2회 배달하며, 비용은 10㎞ 기준으로 무게·크기에 따라 5000원 또는 8000원이다.
경기 포천시는 군수물자 드론수송 체계도 시범 구축한다. 수송거점 3개소, 수송배달점 12개를 대상으로 군 드론배송 물자 수송 임무를 실증한다.
나머지 3개 지자체(전남도·전북 전주·경북 의성)는 드론을 이용한 레저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초고성능 드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용한 국제 DF-1 드론레이싱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주는 ‘2025 드론축구세계월드컵’ 개최와 드론축구 세미 프로리그 출범을 준비한다.
국토부는 오는 3월11일 드론실증도시 협약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 4억~12억원을 지원받는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은 드론 활용 활성화, 드론 부품 국산화 등 6개 분야 사업자(드론기업)가 선정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배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국민이 드론을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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