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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도, 자녀 양육 부담금 줄이는 아이돌봄서비스…최대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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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03: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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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도는 올해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발생한다.
도는 정부 지원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도비 8억, 시·군비 18억)를 확보해 맞벌이 가정에 추가 지원한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 1630원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 지원과 경남도 추가지원(10%~35%)을 적용하면 서비스 이용 비용이 582원~5234원으로 낮아진다.
국비 지원이 제외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40%(시간당 4652원)를 지원해 아이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선납하고, 추가지원 금액만큼 다음 달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관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차기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여서 정치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천위는 이날 8차 회의를 열고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오 변호사는 앞선 추천위 회의에서 이미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변호사와 함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판사 출신 임복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분석심의위원이 새 후보군에 올랐다. 천 처장은 앞서 법원행정처 몫으로 추천했던 한주한 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대신 임 위원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나머지 최종 후보 1명을 추리기 위해 이날 회의에서 총 세 차례의 비공개 표결을 진행했다. 첫번째 투표에서는 앞선 회의에서 최다 득표자 중 하나였던 김태규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 변호사, 임 위원 등 3명이 표결에 올랐다. 임 위원이 3표, 이 변호사가 4표를 얻은 반면 김 부위원장은 2표를 얻어 ‘컷오프’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그간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을 후보로 고집했지만, 김 부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2·3차 투표는 이 변호사와 임 위원 등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투표에서는 이 변호사가 4표, 임 위원이 3표를 받았다. 3차 투표에서는 이 변호사가 5표, 임 위원이 3표를 얻어 이 변호사가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됐다. 회의에선 최종 후보 2명 모두 국민의힘 측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원들의 추천 후보로만 구성되면 정치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선 공수처 처·차장 공백이 길어지는 사태를 막는 게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회의에선 지난 1기 공수처장 추천위 때 판사 출신 후보 위주로 논의됐던 것과 달리 검사 출신 후보도 긍정적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에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두 최종 후보 모두 판사 출신으로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추천하는 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오 변호사는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헌법재판소 파견 이력도 있다. 연수원 22기인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무리하게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해촉시키려는 정부 시도가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7일 해촉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김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지난달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안건으로 다루는 전체회의가 소집됐다가 취소됐는데, 방심위는 김 위원이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회의 안건 자료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이 김 위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은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 그동안 6대1이었던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대2로 바뀌게 된다.
김 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가처분을 인용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방심위를 검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치심의·표적심의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겠다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과 같은 날 해촉된 옥시찬 방심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아직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옥 위원은 지난달 9일 회의에서 류 위원장에게 독립성·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으나 발언을 제지당하자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지고 퇴장했다. 방심위는 이를 문제 삼아 그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다. 옥 위원 역시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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